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차적을 둔 사업용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교통불편 신고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차적을 둔 사업용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교통불편 신고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교통불편민원 신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용자동차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업자(행위자)의 청문(진술)기회 부여시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2. 사실조사하여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3. 교통불편민원 신고 요건이 미비한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임직원
2. 버스ㆍ택시ㆍ화물 등 운송사업조합 또는 업체 임직원
3.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제3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처리된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 위원과 간사 등은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 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수지도담당주사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