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25. 9. 24.>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25. 9. 24.>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11>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개정 2013.12.11>
2.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개정 2013.1211>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해당연도 예산액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9.16, 2013.12.11>
① 구청장은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9.16>
②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09.9.16>
③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09.9.16>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9.16, 2013.12.11>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3.12.11>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사업비 조정<개정 2009.9.16>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
다. 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3. 그 밖의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치는 사항<개정 2009.9.16, 2013.12.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9.1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12.11, 2017.02.22.>
1. 당연직 : 기획경제국장,복지가족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개정 2012.12.12, 2013.12.11, 2017.02.22., 2020.1.2.>
2. 위촉직
가. 강동구의회 의원 1명<개정 2009.9.16, 2013.12.11>
나. 관할 교육청 국장급 1명<개정 2009.9.16>
다. 그 밖의 학교교육 전문가 1명<개정 2009.9.16>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2.11>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공적, 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12.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주관하는 과장으로 한다.<개정 2009.9.16>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3.12.11>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개정 2013.12.11>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개정 2009.9.16>
①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12.11>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단서 개정 2013.12.11>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조속히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2.11, 2014.12.1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