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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655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1-07-28공포 2021-07-28공포번호 16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삭제 2018.10.31.>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3.09.11>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 7. 28.>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 <개정 2021. 7. 28.>
2. 2명의 위원은 구의회 의원 1명과 구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
②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31.>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 <개정 2021. 7. 28.>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 후단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

심사기준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감사담당관 공직윤리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9조

수당 등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