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비치ㆍ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6, 2013.12.11, 2015.5.6> <개정 2020.9.9., 2025.3.12.>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비치ㆍ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6, 2013.12.11, 2015.5.6> <개정 2020.9.9., 2025.3.12.>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11>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에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 <개정 2013.12.11, 2015.5.6> <개정 2020. 9. 9.>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08.3.26, 2013.12.11, 2022.1.26.>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신설 2001ㆍ10ㆍ8> <개정 2013.12.11>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2015.5.6>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그 밖에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ㆍ등록 등 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ㆍ10ㆍ8] <개정 2015.5.6>
① 구청장의 공인은 민원행정과에, 그 밖의 기관의 장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보관한다. <개정 2008. 11. 17.,2023. 5. 6.,2023. 12. 27.>
② 민원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인을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으로 구분하여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용의 공인은 민원사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인증기에 부착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 9. 9.>
④ 동장의 공인과 동장에게 교부된 구청장 공인은 각 주무주사가 보관한다.<개정 98ㆍ9ㆍ17> <개정 2001ㆍ10ㆍ8> <개정 2015.5.6>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ㆍ10ㆍ8, 2005. 7. 27, 2013.12.11>
① 공인의 인영은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글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글자를 붙인다. <개정 2015.5.6>
② 제2조의2제1항의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에서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1ㆍ10ㆍ8> <개정 2015.5.6>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ㆍ10ㆍ8] <개정 2015.5.6>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20. 9. 9.>
① 공인을 등록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ㆍ10ㆍ8, 2013.12.11>
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1ㆍ10ㆍ8, 2013.12.11>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01ㆍ10ㆍ8>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인등록 소관부서의 장이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 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ㆍ02ㆍ20> <개정 2020. 9. 9.> ② 당해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4ㆍ02ㆍ20, 2013.12.11> <개정 2020. 9. 9.> ③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해당 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 란에 붙여야 한다.<개정 2004ㆍ02ㆍ20, 2013.12.11> <개정 2015.5.6> <개정 2020. 9. 9.>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ㆍ10ㆍ8] <개정 2004ㆍ02ㆍ20, 2013.12.11> <개정 2015.5.6>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ㆍ02ㆍ20> <개정 2020. 9. 9.>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8조 규정에 따른 등록기관에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ㆍ10ㆍ8, 2013.12.11> <개정 2015.5.6>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인의 등록기관에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그 공인을 국가기록원(「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따른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시는 해당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1ㆍ10ㆍ8, 2004ㆍ02ㆍ20, 2008.3.26, 2013.12.11, 2015.5.6>
① 공인등록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ㆍ10ㆍ8, 2004ㆍ02ㆍ20, 2013.12.11>
② 공인대장과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ㆍ02ㆍ20>
구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ㆍ10ㆍ8, 2004ㆍ02ㆍ20, 2013.12.11, 2015.5.6>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3조에 따른 공인보관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15.5.6>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문서의 크기 및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6>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15.5.6>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ㆍ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ㆍ10ㆍ8, 2013.12.11, 2015.5.6>
①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② 공인이 부착된 인증기는 견고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반드시 열쇠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사전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1ㆍ10ㆍ8, 2013.12.11>
② 삭제<개정 2001ㆍ10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