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①「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개정 2015.12.30>
②구유재산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 <개정 2015.12.30>
2.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의 장 및 동장<개정 2011.11.1, 2015.12.30>
3. 구청ㆍ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11.11.1, 2015.12.30>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 취득 후 발생한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5.12.30>
5. 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 사무국장 <개정 2015.12.30>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일반회계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15.12.30>
7. 특별회계재산(행정ㆍ일반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5.12.30>
③제2항제2호에 규정된 구유재산 중 동주민센터의 경우는 구청 주관과장이 지도ㆍ감독 및 총괄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 2015.12.30>
④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구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구유재산으로서 총괄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의 규정에 의하되,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하며 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당해기관의 장이 별지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⑥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운영ㆍ관리하고, 위탁주관부서장이 운영ㆍ관리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①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①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삭제 2022. 10. 19.>
①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2. 10. 19.>
②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되 재무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12.30>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5.12.30>
⑤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0>
[제목개정 2022. 10. 19.]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15.12.30>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15.12.30>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5.12.30>
3. 기부의 목적 <개정 2015.12.30>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15.12.30>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개정 2015.12.30>
6. 사용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여부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각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매각예상가격에 관한 조서
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15.12.30>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등기부등본
7. 도면 및 위치도
8.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개정 2015.12.30>
①재산관리관은 일반회계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 변경 또는 처분시 까지 계속 관리한다.<개정 2015.12.30>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개정 2015.12.30>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용도폐지(변경)사유서
5.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15.12.30>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①구유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5.12.30>
구청장과 총괄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 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①구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부서의 장(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1.11.1>
②제1항에 의하여 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총괄관에게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15.12.30>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
6. 기타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경우에 취득부서의 장을 당해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
①국장ㆍ과장은 구유재산으로의 매수를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개정 2012.12.26, 2015.12.30> <개정 2020. 12. 30.>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수목적을 기재한 서류
3. 매수예상가격을 기재한 서류
4. 매도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개정 2015.12.30>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①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목적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ㆍ등록을 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개정 2015.12.30>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①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 및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처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구유재산에 증ㆍ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이에 관련되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종합전산망을 구축ㆍ운영시에는 반드시 그 변동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상황을 매년 1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재산 사용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ㆍ정리하고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5.12.30>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5.12.30>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재산의 교환ㆍ매매ㆍ양여ㆍ대부ㆍ신탁계약ㆍ매각안내 및 매수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
2.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2서식)
3.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3서식)
4.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4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
6. 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7.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8. 구유재산 매수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리하고 그 처리내용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4.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을 기재한 서류
6. 도면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의 “대부 및 사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정 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5.12.30>
조례 제86조,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사전통지ㆍ의견서 및 분할납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0>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19호의1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19호의2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9호의3서식)
조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5.12.30>
①관사는 조례 제46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②조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5.12.30>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4호서식)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ㆍ제조)요구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5.12.30>
①영 제58조에 의한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정수와 그 소요기준은 구청은 각 담당관ㆍ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소속행정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하되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물품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11.1><개정 2012.12.26>
②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부서의 직원수, 기능,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당해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조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의 취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5.12.30>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5.12.30>
조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5.12.30>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ㆍ수량ㆍ납품자 및 수령자와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물품관리관은 제44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조례 제68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용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거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물품관리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 의하여 인계ㆍ인수한다.
①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은 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ㆍ관보ㆍ도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요하는 물품
4. 구입과 동시에 소관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단, 물품을 받은 사용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
①구청장은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물품에 대한 불용결정권한을 위임한다.
②물품 불용결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조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12.30>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35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36호서식)<개정 2015.12.30>
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별지 제37호서식)<개정 2015.12.30>
4. 도서대장(별지 제38호서식)
조례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5.12.30>
조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5.12.30>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