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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72646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26-08-19공포 2026-08-19공포번호 10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구본청, 구소속기관, 구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개정 2016.12.28.>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행정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신설 2016.12.28.>
3.“차량정수”란 각 기관에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 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4.“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토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6.“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7.“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8.“기관”이란 제4조에 따른 차량관리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차량을 관리ㆍ 운영함에 있어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차량관리기관

① 공용차량은 기관 또는 부서별로 집중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관리기관(부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 12. 29., 2026. 8. 19.>
1. 총괄관리부서 - 행정지원과 <개정 2021. 12. 29., 2026. 8. 19.>
2. 집중관리부서
가. 구본청 ㆍ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주차행정과, 도로과
나. 보건소 ㆍ 보건행정과
다. 동 주민센터 ㆍ 자치행정과
라. 구의회 ㆍ 구의회사무국
3. 직접관리부서 ㆍ 차량사용기관(부서)
4. 동 주민센터 - 자치행정과<개정 2013.12.18> <개정 2021. 12. 29.>
5. 그 밖의 구 본청 사업부서
② 제1항에 따른 차량관리기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9., 2026. 8. 19.>
1. 총괄관리부서: 차량정수관리 및 정수번호부여, 차량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
2. 집중관리부서: 차량 구매, 처분(매각ㆍ폐차ㆍ양여 및 관리전환을 말한다), 차량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관리 등 그 밖의 차량 유지에 필요한 업무
3. 직접관리부서: 차량 운전원 관리, 운행일지 및 관리대장 기록, 차량 상태 점검 등 차량 실제 운행과 관련된 업무

제5조

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기관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12.28.>

제6조

차량정수의 배정

① 구청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경우 별표 2의 차량정수 범위에서 각 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구역,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용 차량수요의 발생 등 그 밖의 불가결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6개월 이상 5년 미만 기간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차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 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기관(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기관(부서)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기관(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배정 또는 변경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차종ㆍ차형변경

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차량교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그 밖에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으로 인하여 교체가 부득이한 차량 [전문개정 2016.12.28.]

제10조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차량 구매

구청장은 경형 차량 및「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차량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차량정수의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차량의 등록

① 기관(부서)의 장은 제7조제5항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대상차량의 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말소등록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②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장부의 비치

① 기관(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용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차량유류수불대장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름
2.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름
3. 차량관리대장 : 별지 제7호서식에 따름
4. 차량정수관리대장 : 별지 제8호서식에 따름
5.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기관(부서)의 장은 의무보험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관련 정보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19.>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록ㆍ보존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9.>

제15조

정수번호부여 등

구청장은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각 기관(부서)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ㆍ운영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기관(부서)장은 매년 1월 해당 기관의 차량정수 교체사항 등 차량보유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부서)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차량 총괄관리부서는 매년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19.>

제17조

차량의 사용

① 기관(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한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사용신청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

차량의 입고

① 기관(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안에 입고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운전원 또는 제27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기관(부서)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 때에는 차량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용차량에 한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전용차량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
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제20조

유류지급

① 차량의 유류는 연료카드 또는 주유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LPG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차량운전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 및 유류 잔고량과 배차당일 주행거리 유류지급량 등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유류정산

① 배차 담당공무원은 유류 카드지급시 전회에 주유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고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은 차량출고시 기준연비(㎞/ℓ)를 기준으로 차량별 노후정도, 운행여건 및 운행한 날의 기온 등을 참작하여 실측치로 한다.

제22조

차량의 점검

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되,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운행 중의 고장 및 사고에 대한 조치

①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4조

금지행위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무중의 음주
2. 운전중의 흡연 및 식음
3. 운전중의 휴대폰 사용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제25조

차량지원실 운영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전원 대기실ㆍ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원 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27조

직접운전차량의 지정ㆍ운용

기관(부서)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제28조

차량의 운행

① 제27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차량반납 등

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접운전차량 반납은 근무시간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의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