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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645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08-06-25공포 2008-06-25공포번호 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휠체어사용자를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공연시설과 지역문화복지시설 중 구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 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5. “이동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이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최적관람석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각 공연장 등에「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별표2에서 규정한 전체 관람석의 100분의 1 이상 해당하는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각종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5조

최적관람석 설치 대상

구가 최적관람석을 설치해야 하는 공연장 등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강동구민회관
2. 강동어린이회관
3. 강동문화예술회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연장 등으로 인정하는 시설

제6조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설치ㆍ운영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해야 한다.

제7조

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 등

① 구청장은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민간운영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