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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자치법규 2072637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22-11-30공포 2022-11-30공포번호 9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2>

제2조

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월액여비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

근무지내의 출장여비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용차량관리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9.12>

제5조

여비지급일

조례 제3조의 여비는 매 출장시 지급하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월액여비를 일괄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초에 지급한다.

제6조

여비지급 절차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9. 2.> <개정 2021. 5. 20.>
② 제2조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여비청구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제7조

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매익월 5일까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