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65세 이상의 자,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ㆍ10ㆍ8> <개정 2008.4.30> <개정 2015.9.16.>
제2조
적용의 범위①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9.16.> <개정 2021. 8. 4.>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5.9.16.>
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
사전공고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6.>
제4조
신청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신청서(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
2. 삭제<2001ㆍ10ㆍ8>
3.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독립유공자유가족 등 우선 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01ㆍ10ㆍ8> <개정 2008.4.30>
제5조
계약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신청을 받은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65세 이상의 자,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에 따르고 그 이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9.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1ㆍ10ㆍ8> <개정 2015.9.16.>
제6조
사업의 의무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직계가족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4.30> <개정 2015.9.16.> <개정 2019.8.14.>
제7조
사용료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9.16.>
제8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