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및 10억원 이상인 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한 계약은 제외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관련업체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5.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구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관련자(심의 관련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심의 관련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안건
2. 위원이 해당 심의 관련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안건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안건
4.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안건
② 해당 안건의 심의 관련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이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7조에 따라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주사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허락 또는 요구가 있을 경우 발언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개요, 심의사항 및 결과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재무과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구청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보고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주민참여감독자 선정 및 감독일수 등 주민참여감독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57조부터 제63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장이 정한다.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 관계전문가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