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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623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4-03-20공포 2024-03-20공포번호 1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8조 및 제8조의4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7., 2024. 3.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0.>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조례의 범위

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개정 2017.12.27.>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3.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5.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6.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7.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도시공원 중 새로 공원을 조성하거나 개보수할 때에는 공원관리부서에서 자체사업 예산으로 행한다. <개정 2017. 12. 27., 2024. 3. 2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0.>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 3. 20.>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구청장은 그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0.>
⑥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0.>

[제목개정 2024. 3. 20.]

제5조

절주운동 등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ㆍ음주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절주ㆍ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수행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주민의 참여

구의 모든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9조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