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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2622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14-02-26공포 2014-02-26공포번호 10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기반시설의 복잡 대형화에 따라 건설공사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기술적 자문이 요구되는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2. 건설공사의 설계ㆍ시행의 적정성 및 그 공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동구 소속 기술직(토목, 건축, 녹지) 5급 공무원
2. 건설분야(토목, 건축, 교통, 전기, 조경, 설비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대학교수
②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 개최 할 수 있고, 이 경우 효율적인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해당 건설기술 분야 위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서 권고 또는 논의된 의견은 자문을 요청한 해당 건설기술 분야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건설기술 분야 외부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임시위원은 위원회의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제8조

자문방법

① 위원회에 자문을 요구할 때에는 관계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자문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추후에 관련서류 및 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개요, 자문사항 및 결과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간사는 자문 사항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公衆)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자문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위하여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