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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072619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1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사회적ㆍ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지역주민 스스로가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터”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터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제3조

기본사업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3. 9. 20.>
1.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맹가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2. 건강도시 홍보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강화
3. 구민이 실천할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건강도시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한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설치
5. 주민의 건강한 생활터(마을, 공원 등) 조성 운영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9. 20.>
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4.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 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23. 9. 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1. 관계 국장
2. 강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3. 사회 각 분야에서 건강도시 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20.> [제10조에서 이동 <2023. 9. 20.>]

제10조

주민 참여

① 주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9. 20.>]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9. 20.>]

제11조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9. 20.>]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9. 20.>]

제12조

국가 및 단체간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의 상호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 9. 20.>]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