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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 주민참여 촉진 조례자치법규 2072617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1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등에 따라 주민의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의 주민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고 한다)은 주민의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ㆍ운영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이하 “건강 100세 상담센터”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각 동 주민센터의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건강100세 상담센터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 9. 20.>

제3조

건강100세 실천위원

① 건강100세 상담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고 주민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건강100세 실천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건강100세 실천위원은 건강100세 주민대표위원(이하 “대표위원”이라 한다)과 건강100세 실무위원(이하“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③ 건강100세 실천위원 중 대표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동장이 위촉한다.
1. 주민자치위원장
2. 통장협의회장
3. 보건소 명예행정관
4. 건강리더 회원
5. 건강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동 주민 3명 이내
④ 건강100세 실천위원 중 실무위원은 해당 동의 통장이 담당한다.

제4조

활동 및 역할

① 건강100세 실천위원은 지역수준의 건강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② 건강100세 실천위원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대표위원은 건강100세 상담센터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이용 및 참여를 권장하는 일 등을 맡는다.
2. 실무위원은 건강100세 상담센터의 사업을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의 시설 이용을 돕는다.
③ 대표위원 및 실무위원은 건강100세 상담센터 운영에 자발적인 참여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

임기

대표위원 및 실무위원의 임기는 각각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건강100세 실천위원 회의(대표위원 회의 및 실무위원 회의를 포함한다)는 보건소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별로 개최한다. 다만 건강100세 실천위원의 전체회의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장이 연 1회 소집할 수 있다.
② 건강100세 실천위원 회의 중 실무위원 회의는 각 동별로 실시하되 통장회의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통장회의가 아닌 건강100세 실천위원 회의에 참석하는 대표위원 및 실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정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