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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2616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12-15공포번호 1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및「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따라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로 강동구민의 건강수명 100세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성질환”이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질환을 말한다.
2. “건강수명”이란 단순히 오래 산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하게 산 기간을 나타내며, 전체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고통 받은 기간을 제외한 수명을 말한다.
3. “건강100세 상담센터”란 동(洞)단위에 설치한 주민밀착형 건강상담센터로 강동구민의 건강100세를 추구하며 건강 위험요인의 발견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예방관리 능력을 길러 주고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통합적 건강관리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
4. “건강100세 실천위원”이란 건강100세 상담센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장 및 통장협의회장, 보건소 명예행정관, 건강리 더 회원 등의 대표위원과 해당 동 통장 등의 실무위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이하“건강100세 상담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설치·운영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하여 동 주민센터에 건강100세 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건강100세 상담센터로 한다.
②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각 동 주민센터 내로 하고, 해당 동장은 건강100세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

사업의 종류

건강100세 상담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측정, 건강상담
2. 만성질환 및 대사증후군 조기발견ㆍ관리
3. 만성질환 조기발견자 의료기관 연계
4. 의료자원과 연계한「건강100세교실」운영
5.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교육, 운동교육, 영양교육 등
6.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주민참여 건강네트워크 구축
7. 지역사회 건강역량 향상 및 건강 파트너십 형성
8. 그 밖에 건강수명 100세 달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예방관리사업 등

제7조

인력 운용

각 동 건강100세 상담센터는 상주하는 건강100세 상담센터 상담간호사 외, 건강100세 상담센터 의사, 운동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순회 건강상담팀으로 인력을 운용하되 다음 각각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사 :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교육, 대사증후군 군별 판정 등의 업무 등
2. 간호사 : 건강상담 및 교육, 지역의료기관 연계업무 등
3. 운동사 : 운동교육, 상담, 지역사회자원 연계업무 등
4. 영양사 : 영양교육, 상담, 지역사회자원 연계업무 등

제8조

운영실적 평가

① 건강100세 상담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 운영평가회의(이하“평가회의”라 한다)를 두고 연1회 이상 개최한다.
② 평가회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 단,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는 해당 평가회의에 한정한다.
1. 보건소장
2. 보건의료과장, 자치행정과장 <개정 2013.12.11> <개정 2021. 12. 15.>
3. 건강관련 교수 및 전문가 5명 이내
4. 건강100세 실천위원 5명 이내
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평가회의 의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의장은 보건의료과장이 된다.
④ 평가회의 의장은 평가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동의 건강100세 상담센터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⑤ 평가회의 의장은 평가회의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운영실적 평가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