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2614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26-08-19공포 2026-08-19공포번호 10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5. 29.>
1. 당연직 위원 : 문화환경국장, 강동아트센터관장 <개정 2011.11.1., 2013.12.18.>
2. 위촉직 위원 : 강동구의회 의원 2명, 문화ㆍ예술분야 전문가 또는 공연장 운영 등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1.8.17.>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강동구 소속 공무원과 강동구의회 의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위탁운영 신청 및 위ㆍ수탁계약 체결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강동아트센터(이하“아트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9.>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ㆍ단체의 재산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규약)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관계서류는 위원회에 상정ㆍ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계약위반시의 책임 및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과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ㆍ심의를 거쳐 기간 연장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계획서 작성

① 수탁자는 매년 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트센터 운영의 기본방향
2. 아트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
3. 전년도 사용료 등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해당 사업연도의 세입금 징수계획
4.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ㆍ보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트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은 사업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7.>
1.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을 구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현황 등 아트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구에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아트센터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아트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ㆍ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져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계약 체결 및 사용료의 납부

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아트센터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사용계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정기대관의 경우 사용예정일의 60일전까지, 수시대관의 경우 사용예정일의 1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에 사용된 부대설비 사용료의 납부는 공연종료 후 정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금은 정기대관의 경우 기본사용료의 30%, 수시대관의 경우 기본사용료의 50%로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별도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의 사용료 감면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의 감면 기준 및 감면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100%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50%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순수예술활동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50%

제11조

관람료의 감면

구청장이 직접 징수하는 경우와 조례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21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3.> <개정 2021. 8. 4.>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미리 제출하여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강습료 등의 납부 및 반환

① 조례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강습료 전액을 지정한 날까지 납부한 자(이하“수강자”라 한다)는 아트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문화강좌 등을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1.8.17.>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강습료 등은 수강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한다.
1. 아트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
가. 강습개시일 이전 신청시 : 전액 반환
나. 강습개시일 이후 신청시 : 수강일수 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반환
2.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
가. 강습개시일 이전 신청시 : 전액 반환(단, 강습료의 납부 및 반환시 발생된 수수료는 수강자 부담) <개정 2011.8.17.>
나. 강습개시일 이후 신청시 : 납부한 강습료 등의 10% 공제후 금액에서 수강일수 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반환
③ 강습료 등의 반환은 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15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휴관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3개월이상 장기등록수강자의 경우에는 매월 도래하는 강습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17.>
④ 강습개시일 이후 등록한 수강자는 강습개시일에 등록한 것으로 하며,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휴관

① 휴관은 매주 월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공연ㆍ전시 또는 대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개시일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 및「서울특별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적용한다. <개정 2020. 9. 2.> <개정 2021.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