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2613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4-11-13공포 2024-11-13공포번호 1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1조와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자 한다.<개정 2022.1.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의 일부를 대관 또는 임대하거나 방송(텔레비전포함), 광고게시, 영화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및 이용료 등을 말한다.
5. "강습료"란 아트센터에서 개설하는 문화강좌 등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문화예술을 유료 또는 무료로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고,“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수탁자"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아트센터의 명칭은 강동아트센터(Gangdong Arts Center)라 한다.
② 아트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870 (상일동)에 둔다.<개정 2014.04.30>

제4조

관리 및 운영

① 아트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02.26.>

제5조

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트센터 운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아트센터 예산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아트센터 관리 및 임대에 관한 사항
4. 수탁자 선정, 재위탁 여부 등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2명, 구의회 의원 2명 및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신청인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기술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위탁운영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7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에서 아트센터의 운영여건에 따라 해당 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위탁기간 5년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1.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계약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ㆍ위탁된 행정재산 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3.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을 주거나 아트센터의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ㆍ전대(轉貸)할 수 없고,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그리고 구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사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연1회 수탁자로부터 아트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한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민원 또는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12조

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을 통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사용, 대관구분, 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5.29.>

제13조

시설의 사용범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아트갤러리, 복합문화공간 <개정 2020.02.26.>
2. 부속시설 및 설비 : 카페, 스튜디오, 악기류,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로비 및 그 밖의 공연ㆍ행사ㆍ회의ㆍ전시에 필요한 일체 시설 <개정 2020.02.26.>

제14조

사용시간

① 아트센터의 시설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오전 09:00 ~ 12:00
2. 오후 13:00 ~ 17:00
3. 저녁 18:00 ~ 22:00
4. 심야 22:00 ~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시간도 시설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 기일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는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트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반환
3. 극장 및 갤러리, 복합문화공간은 사용예정일 150일 전, 이외의 모든 시설은 사용예정일 60일전에 서면으로 사용계약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2020.02.26.>

제16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100%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50%이내
3. 강동구 소재 어린이집 및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공연성 행사 및 전시 : 100%<신설 2019.5.29.>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순수예술활동 단체가 주관하는 공연성 행사 및 전시 : 50%이내<개정 2019.5.29.>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면을 받는 단체의 아트센터 대관 일수는 1년에 12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19.5.29.>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차요금의 감면기준은 별표 1 제2호바목에 따른다 < 개정 2020.02.26.>

제17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협의 후 사후 정산한다. 이 경우 부대설비 사용료의 납부는 행사 및 공연 종료 후 7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9.5.29.>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부대설비사용료의 납부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신설 2019.5.29.>

제18조

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ㆍ잃어버린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9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사용허가를 정지ㆍ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시설을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시설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

관람료의 징수

① 사용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입장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

관람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경로우대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8. 4.>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8. 4.>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8. 4.>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8. 4.>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8. 4.>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8. 4.>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8. 4.>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8. 4.>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우대카드소지자 <개정 2021. 8. 4.>
13. 회원제 운영, 이벤트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호에서 이동 2021. 8. 4.>
1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경우 : 10%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설 2019.5.29.> <제10호에서 이동 2021. 8. 4.>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의 감면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둘 이상의 관람료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신설 2019.5.29.>

제22조

입장 제한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아트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

자원봉사자

① 아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시설ㆍ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

문화강좌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 강습료는 별표 2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25조

다른 자치법규의 적용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을 적용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