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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사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072612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13-07-31공포 2013-07-31공포번호 7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감사행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 방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감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감사결과 보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
4. 부패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학ㆍ회계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의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이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
4.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사담당관(당연직으로 한다)
5.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감사담당관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심의ㆍ자문에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ㆍ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 중 심의ㆍ자문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사무직원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의 감사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사무직원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의 심의 자문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에게 자료의 제출요구나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강동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