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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607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1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과「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 2023. 9.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허가ㆍ등록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1>

제3조

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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