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과「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 2023. 9. 20.>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과「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 2023. 9. 20.>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허가ㆍ등록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1>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