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사용하는 직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사용하는 직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0.06.18>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개정 2015.05.15>
2. 물품관리관과 물품 출납원
3.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한 자의 분임자 <개정 2010.06.18>
② 제1항제1호의 규정 중 "출납원"이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을 말한다. <개정 93ㆍ8ㆍ13, 2010.06.18>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6.18>
① 직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지정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관리한다. <개정 2010.06.18, 2019.1.25, 2020.11.06., 2021.12.24.> ② 직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직인 관수자가 직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03.14]
① 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새겨야 한다.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0.06.18>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면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세무1과장 <개정 2010.06.18>
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개정 2010.06.18>
①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②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06.18>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직인을 전자문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직인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7.10.05, 개정 2010.06.18>
회계관계 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회계관계 공무원은 직인을 변경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 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을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