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여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5.12.24., 2021.11.5.>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여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5.12.24., 2021.11.5.>
① 적용범위는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및 「소음ㆍ진동관리법」등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환경오염행위로 한다. <신설 2021.11.5.>
1. 폐수 무단방류
2.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및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3.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ㆍ유출
4.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환경오염행위
②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구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09.12.18., 2021.11.5.>
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② 신고인은 환경오염행위를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21.11.5.>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1.11.5.>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18>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5.12.24>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4. 신문ㆍ방송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 <개정 2009.12.18>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개정 2009.12.18>
6.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개정 2009.12.18>
7.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한 경우 <개정 2009.12.18>
8.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9.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 합계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② 신고포상금 지급은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명통장이 없는 경우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행위 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1.11.5.>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접수인 경우 인터넷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18., 2021.11.5.>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ㆍ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