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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규칙자치법규 2072599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24-04-26공포 2024-04-26공포번호 10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공무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강남구 관내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 청소, 공중화장실의 청소ㆍ관리 등을 위하여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노ㆍ사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균등대우

환경공무관은 성별, 신앙, 학력, 신분, 직무 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환경공무관 관리위원회

① 환경공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환경공무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환경공무관 고용기준
2. 환경공무관 징계처분(해고에 한함)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원순환과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환경공무관 대표 1인은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환경공무관인 위원은 근로자의 의견 청취 및 고충 처리와 산업안전관리 사전 예방 업무를 위해 비작업 요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청결팀장이 된다.

제7조

자격기준

① 구청장이 환경공무관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사람(병역필 또는 면제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환경공무관으로 근무하다 징계를 받아 해고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의 면제가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정신질환자
② 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 기준 이외의 별도의 자격 기준을 정하여 환경공무관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 기준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공무관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

모집공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신규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 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ㆍ장소ㆍ방법 등

제9조

제출서류

환경공무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제10조

고용 우선 순위

구청장은 환경공무관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을 실시하여 고용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고용순위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고용대상자를 선정ㆍ통보하여야 하며, 등재된 순위에 따라 고용하여야 한다.
1. 투철한 대민봉사자로서의 사명감
2. 신체 요건이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제11조

고용

① 고용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함판 사진 2매
2. 국ㆍ공립병원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 채용 후 근무 중일지라도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령받거나 제출된 서류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고용의 해지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
1. 환경공무관 징계처분기준 중 해고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정년 및 사망의 경우

제13조

퇴직사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1. 퇴직을 원할 경우
2. 징계에 따라 해고처분을 받았을 경우
3. 산업재해로 요양하여 2년이 경과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일시보상을 받았을 경우
4. 제12조의 고용해지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14조

퇴직일자 및 정년

① 환경공무관이 퇴직할 경우에는 해임일을 퇴직일로 한다. 단, 사망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퇴직일로 한다.
② 환경공무관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퇴직시기는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15조

환경공무관의 의무

① 환경공무관은 주민에게 항상 친절ㆍ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공무관은 근무 중 금품 등을 줍거나 위험 또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파출소에 지체없이 신고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안전수칙의 준수

환경공무관은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 작업 시 반드시 지정된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2. 압축차량을 이용한 수거작업 시 압축회전판에 신체의 일부분이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위해 요인이 있는 장소는 작업 전에 안전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확보 후 청소를 실시한다.
4. 고가도로 등 차량전용도로 및 일반가로(차도)를 청소하는 경우에는 경광등이 부착된 차량 등으로 안전조치 후 청소를 실시한다.
5. 음주 등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한 후 청소를 실시한다.

제17조

주민계도

환경공무관은 담당 구역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구분 배출
2. 악취ㆍ오수 발생 폐기물은 물기를 뺀 후 배출
3. 폐기물 감량화 등 그 밖에 지역주민이 실천해야 할 사항

제18조

금지행위

환경공무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주민에게 금품 요구 및 수수 행위
2. 차등수집, 과다봉사 등 주민의 지탄을 받는 행위
3. 도급수거
4.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5. 폐기물 무단 소각ㆍ투기 행위
6. 담당공무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행위
7.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시키는 언행 또는 폭행 등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8. 그 밖에 직장 내 질서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제19조

업무

환경공무관의 주요 업무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도로 청소, 공중화장실의 청소ㆍ관리 등으로서 담당 업무 부여 기준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의2

관리ㆍ감독

환경공무관은 자원순환과장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타부서 및 동으로 근무명령을 받은 환경공무관은 복무에 관하여 해당 부서장 또는 동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20조

복장

환경공무관은 근무 중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21조

결근신고 등

① 환경공무관은 질병ㆍ사고 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오전 중 담당 공무원에게 결근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근 신고를 할 때에는 질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결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유로 3일 이상 결근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공무관은 임의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여서는 안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기록카드

자원순환과장은 환경공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별 환경공무관 기록카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근무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출근부

소속 부서장은 환경공무관출근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ㆍ작성하여야 하며, 출근 상황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

교육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의 안전 및 효율적인 청소 실시와 대민봉사자로서의 자세 확립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

증명서 발급

재직ㆍ퇴직 환경공무관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의 제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록카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청소작업의 공공성 및 특수성과 계절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환경공무관 대표와 사전 협의한다.

제27조

휴게시간 등

① 환경공무관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청소업무의 폭증 또는 계절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공무관의 작업 개시 시간 및 종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환경공무관이 구청장의 명에 따른 외근 또는 출장근무 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1일 8시간 근로로 본다.
④ 휴게시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의 질서와 규율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근무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제28조

연장근로의 제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

비상출근 명령

환경공무관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의 필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휴일, 휴가 중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

휴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주 2회(토요일, 일요일)
2. 근로자의 날
3. 그 밖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
4. 위 각 호의 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제31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① 환경공무관이 선거 그 밖에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간을 준다.
②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그 시간의 임금을 지급한다.
④「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준다.
⑤ 전항의 경우로 훈련에 참가하는 환경공무관은 소집일 3일 전에 훈련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훈련 종료 후에는 훈련참가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연차 유급 휴가

① 구청장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환경공무관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준다. 다만,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1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② 제1항의 출근율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출근율(%) = (1년간 출근일수 / 1년간 소정근로일수) × 100 ③ 환경공무관이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준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관계법령 및 본 규칙에서 정한 각종 휴일, 휴가와 구청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의한 요양 기간은 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⑤ 연차유급휴가 산출 기한은 매년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근로기간 1년 미만의 중도 입사자 또는 1년 이상 중도 퇴사자의 휴가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1년 이상 : 15 × 근무일수/365 2. 1년 미만 : 12 × 근무일수/365 ⑥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33조

생리휴가

구청장은 여성환경공무관에 대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34조

연차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를 적치된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제35조

휴가의 청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휴가사용계획서를 휴가 발생 3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휴가시기의 변경

구청장은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청소업무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37조

유급휴가의 대체

구청장은 환경공무관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환경공무관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38조

휴직 사유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휴직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 개인 사정으로 휴직 사유를 기재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제39조

휴직 기간

제39조 각 호의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휴직 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자연 퇴직된 것으로 본다. 단, 구청장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

휴직자의 신분

① 휴직자는 휴직 중에도 환경공무관의 신분을 보유하나 구청장의 허가없이 타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복직한 사람은 승급에 대하여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는다. 단, 휴직사유가 징계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1조

차용물의 반환

환경공무관이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구청으로부터 차용한 물건은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분실물에 대하여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42조

징계

① 환경공무관 징계처분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② 별표1의 징계처분기준에 명시된 위반사항은 아니나 환경공무관으로서 적합치 못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기준 중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43조

임금의 종류

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분하고 일급제로 한다.

제44조

기본급 및 각종 수당, 퇴직금의 결정 등

기본급 및 각종 수당, 퇴직금 등의 결정 및 지급은 서울특별시 환경공무관 인부임 편성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45조

임금대장

구청장은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환경공무관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6조

임금의 계산시기와 지급기일

임금은 그달 1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그달 20일에 지급하며, 기산일 이후 결근 또는 그 밖에 사유에 따른 공제금은 그다음 달에 정산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제47조

임금지급 방법

① 임금은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월 1회 통화로서 직접 환경공무관에게 그 전액을 지급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 지급 시 공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2. 저축금(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3. 국민건강보험료
4. 국민연금보험료
5. 감급의 제재에 해당하는 금액
6. 결근 공제금
7. 노동조합비, 그 밖에 법령에 의거 공제되는 금액
8. 고용보험료

제48조

비상시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환경공무관의 청구에 따라 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환경공무관의 사망
2. 환경공무관 또는 그의 수입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결혼, 출산, 질병ㆍ부상 및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여 비용이 필요한 경우
3. 환경공무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할 경우
② 전항 제1호의 사망 시에는 유족의 청구에 다라 임금을 지급한다.

제49조

임금의 시효

이 규칙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50조

안전보건

환경공무관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

안전대책

환경공무관은 안전시설을 활용하고 안전에 관한 모든 규정과 수칙을 준수하고 재해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2조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환경공무관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복종할 것.
2. 항상 근무지를 정리 정돈하고, 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조력할 것.
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그 밖에 안전 및 위생 관련 시설물을 허가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4. 항상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내어놓으며, 화기사용 금지구역에서는 흡연 및 화기사용을 하지 말 것.
5. 구청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은 꼭 받을 것.
6. 승인 없이 출입금지 구역의 출입을 삼가할 것.
7. 적환장 청소관련시설ㆍ장비 및 주변에 위험물질 반입 또는 보관을 금지한다.

제53조

비상재해

① 환경공무관은 화재나 그 밖에 비상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알았을 때 또는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로 협력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4조

보건대책

환경공무관은 보건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구청장 및 담당 공무원의 지시명령에 따라 항상 건강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5조

건강진단

① 환경공무관은 채용 시와 채용된 후 연 1회 구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신의 희망에 따라 다른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의사의 증명서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공무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건강진단을 거부할 수 없다.

제56조

질병자의 취업제한

① 법정감염병, 정신병 또는 그 밖에 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취업을 제한한다.
② 환경공무관과 동거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법정감염병에 전염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있을 때는 즉시 상황을 구청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보고

환경공무관은 업무상 질병ㆍ부상 또는 위험한 감염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

재해보상

환경공무관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감염되거나 사망한 경우 구청장은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59조

휴업보상, 장해보상의 예외

제58조에도 불구하고 환경공무관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감염되고, 구청장이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60조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장의비

제61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구청장은 보상을 받은 사람이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

제62조

구상권 행사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구청장이 환경공무관에게 보상을 한 경우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대위하여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3조

기본원칙

구청장은 여성환경공무관이 성별에 의한 차별없이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제64조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준다.
② 구청장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며,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노동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등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환경공무관의 교육 및 배치에 있어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④ 구청장은 여성환경공무관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하고, 여성환경공무관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고용계약을 하지 않는다.

제65조

성희롱 금지

구청장, 상급자 또는 동료 환경공무관이 직장 내 직위 및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환경공무관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혐오감을 주어서는 안 되고,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기타 위와 같은 행위로 성적 모멸감을 주어 고용환경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제66조

성희롱 예방 및 처벌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관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예방을 위한 교육(강의 또는 홍보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게는 그 사안에 따라 부서 전환, 해고 등 징계를 반드시 하여야 하고, 피해환경공무관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67조

고충처리기관

① 구청장은 남녀고용평등 및 그 밖에 대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기관을 둔다.
② 전항 기관의 구성은 노사를 대표하는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68조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규칙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9조

규칙의 효력

① 이 규칙은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환경공무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의 내용 중 근로기준법 및 유효한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제70조

규칙의 게시

이 규칙은 구청 내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환경공무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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