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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자치법규 2072598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1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3.04.05, 2017.11.10.,2022.5.6.>

제2조

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11.10>

제3조

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1. 지역환경보전 우선의 원칙 <개정 2017.11.10>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원인자 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0>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2017.11.10>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2017.11.10>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2017.11.10>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2017.11.10>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이 쾌적한 생활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2022.5.6.>
7. “환경계획”이란 장기적인 환경의 관리, 보전, 이용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방안 등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신설 2017.11.10> <개정 2023.7.7.>

제5조

구의 책무

구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구가 수립한 환경계획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11.10., 2022.5.7., 2023.7.7.>
1.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0>
2. 생활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0>
3.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0>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ㆍ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7.11.10>
8.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 2017.11.10>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22.5.6.>
④ 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구민의 권리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7.11.10., 2022.5.6.>

제8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재활용 등의 환경친화적인 환경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② <삭제 2017.11.10>
③ <삭제 2017.11.10.>
④ 구민은 생활환경을 자율적으로 보전하고 개선활동을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7.11.10>

제9조

<삭제 2017.11.10>

제10조

환경계획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다만,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6.05.04, 2017.11.10., 2023.7.7.>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6.05.04, 2017.11.10>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의 변화 및 전망
2.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개정 2016.05.04, 2017.11.10>
3.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중요사항 등 <개정 2009.12.18, 2017.11.10>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 사업자, 학교, 언론,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6.05.04, 2017.11.10>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04, 2017.11.10>
⑤ 구청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구청장이 수립한 환경계획을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04, 2017.11.10., 2022.5.6.>

[제목개정 2023.7.7.]

제11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18>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09.12.18>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과 그 서식처는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은 보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2.5.6.>

제12조

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제13조

지역환경기준의 적용 및 유지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제14조

환경영향 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5.6.>

제15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는 폐기물 및 하수 관련 시설,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환경 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2.5.6.>

제16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4.5., 2022.5.6.>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할 때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04., 2022.5.6.>

제17조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는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2.5.6.>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의 제공과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 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규제조치

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21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4.5., 2022.5.6.>

제22조

정보의 공개

구는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7.11.10>

제23조

구민참여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 활동 등에 구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22.5.6.>

제24조

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①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ㆍ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② 구는 구민의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구민이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환경보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1.10>
1. 구민환경교육
2. 환경보전캠페인 및 자연정화활동
3.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 고발 등 감시활동

제25조

환경실태조사

<개정 2017.11.10>
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9.12.18, 2017.11.10>
② 제1항의 환경실태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ㆍ환경 관련 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여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7.11.10., 2022.5.6.>

제26조

환경백서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시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활환경의 개선ㆍ관리 사항 <신설 2017.11.10>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09.12.18> <이동 2017.11.10>

제27조

설치

구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구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18, 2016.05.04, 2017.11.10>

제27조의2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7.11.10>
1. 환경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시책 심의 및 자문
2.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3. 환경교육ㆍ홍보 및 환경감시 활동,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등

제28조

구성

<개정 2017.11.1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2017.11.10>
②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시환경국장, 기획예산과장, 정책홍보실장, 자원순환과장, 도시계획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행정과장, 치수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12.29, 2009.12.18, 2010.08.13, 2013.04.05, 2014.10.10, 2016.05.04, 2017.11.10, 2018.11.2., 2022.11.4.>
1. 강남구의회 의원 <신설 2017.11.10>
2. 주민대표 <신설 2017.11.10>
3. 환경 분야 전문가 <신설 2017.11.10>
4. 민간단체, 기업,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신설 2017.11.1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2.29, 2009.12.18, 2010.08.13, 2017.11.10>
④ <삭제 2017.11.10>
⑤ 삭제 <2022.5.6.>

제29조

분과위원회

<신설 2017.11.10>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책분과위원회와 실천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5.6.>

[제2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3조로 이동 <2022.5.6.>]

제30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6.05.04>

제3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6.05.04>

[제3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4조로 이동 <2022.5.6.>]

제3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7.11.10>
1.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 발전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09.12.18>
4. 위원에게 제3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7.11.10><개정 2022.5.6.>

[제34조에서 이동 <2022.5.6.>]

제3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12.29, 2009.12.18, 2010.08.13, 2017.11.10>

[제29조에서 이동 <2022.5.6.>]

제34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개정 2009.12.18>
② 정기회는 매년 한 번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7.11.10., 2022.5.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타 분과위원회와 공동사업 수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2조로 이동 <2022.5.6.>]

제3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5.6.]

제36조

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7.11.10>

제37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위원회 위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2022.5.6.>

제38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ㆍ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7.11.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9조로 이동 <2022.5.6.>]

제39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과 관련하여 환경계획 등의 조사ㆍ연구ㆍ용역을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6.05.04, 2017.11.10>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38조로 이동 <2022.5.6.>]

제40조

<삭제 201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