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595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19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개정 2022.1.7.>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개모집 또는 개별법령에 따른 수의계약을 통하여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7., 2024.7.12.>
5. "재계약"이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 수탁기관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7.12.>
6. “계약기간”이란 위ㆍ수탁기관이 위탁기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호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7. “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의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 등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4.7.12.>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2.1.7.>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개정 2022.1.7.>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2.1.7.>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

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운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2. 원가분석을 통한 위탁비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3.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4. 재위탁의 적정성 등 그 밖에 민간위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운영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2명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
3. 민간위탁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관련학과 교수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기획경제국장, 복지생활국장을 포함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총합은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1 이하로 한다)
5. 그 밖에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⑧ 운영평가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ㆍ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강남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4.7.12.]

제5조

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제1항의 구의회 동의는 신규, 재위탁 및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12.>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4.7.12.>
2. 재계약 하는 경우

제6조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7.>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2.1.7.>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중대재해 발생 방지 등을 위한 안전ㆍ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신설 2023.5.19.>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3.5.19.>

제8조

수탁기관 선정

①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운영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4.7.12.>
③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심사하는 경우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득점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9조

민간위탁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심사ㆍ의결이 끝나면 심사위원회는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12.>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7.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7.12.>
1. 구의회 의원 <개정 2024.7.12.>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24.7.12.>
3. 민간위탁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관련학과 교수 <개정 2024.7.12.>
4. 강남구 소속 공무원(단, 공무원인 위원의 총합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24.7.12.>
5. 그 밖에 심사위원회 심사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7.12.>
④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4.7.12.>
⑤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사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민간위탁 심사위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⑦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7.12.>
⑧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운영평가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심사를 포함한다)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7.12.>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수탁 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7.12.>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22.1.7.>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3. 위탁 수수료
4. 수탁기관의 의무
5. 중대재해 발생 방지 등을 위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신설 2023.5.19.>
6. 관리ㆍ감독 및 회계감사 결과가 포함된 연간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3.5.19.>
7. 위탁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23.5.19.>
8.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3.5.19.>

[제목개정 2023.5.19.]

제13조

지휘ㆍ감독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삭제 <2024.7.12.>
④ 삭제 <2024.7.12.>
⑤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2

위탁의 해제·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2조에 따라 정한 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ㆍ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2.]

제14조

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ㆍ규칙을 준수하고 협약에 따른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진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5.19.>

제15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6조

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의 유지ㆍ관리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2.]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7.12.>]

제17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7.>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7.12.>]

제18조

처리상황의 감사 등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기관은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9.>
③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감사담당관은 위탁소관부서와 수탁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④ 감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사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합동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
⑤ 감사 시 자문을 했거나 감사에 직접 참여한 회계사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7.12.>]

제19조

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7.12.>]

제20조

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제1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7.12.>
②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와 시정요구사항,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2024.7.12.>
④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3개월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7.12.>]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