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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72593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1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제126조, 제129조부터 제134조까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제2조

국장ㆍ소장 및 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동장의 직급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실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과 실ㆍ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5.19.>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강남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 기획경제국, 복지생활국, 미래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을 둔다. <개정 2020.5.1., 2022.11.4., 2023.5.19.>

제4조

구청장 직속으로 두는 실

구정 주요시책의 보도와 구정홍보, 구민소통 등을 위해 정책홍보실을 둔다. <개정 2022.3.4.>

제5조

부구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

① 강남구의 소관사무와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감사ㆍ조사를 실시하고, 계약심사 및 청렴문화 정책과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 처리,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총괄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둔다.<개정 2022.3.4., 2023.5.19.>
②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보건관리 등을 위해 중대재해예방실을 둔다. <신설 2022.3.4.>

[제목개정 2022.3.4.]

제6조

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총무과, 주민자치과, 교육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20.5.1.>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과 총괄
2. 청사 관리ㆍ의전ㆍ보안ㆍ차량ㆍ확대간부회의, 인사ㆍ조직ㆍ복무ㆍ교육, 친절ㆍ후생복지ㆍ구내식당 관리, 의회업무 협의와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구정질문ㆍ서면질문 등에 관한 사항
3. 선거ㆍ주민등록ㆍ동행정과 동청사 건립과 유지보수, 문화센터 위탁과 프로그램 관리, 주민자치센터ㆍ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지원, 구민생활 건전화시책 시행, 주민자치 사업, 주민 행복 증진 및 힐링도시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20.5.1., 2022.11.4. 2023.12.22.>
4. 각급 학교 환경개선 및 무상급식, 미래인재 양성사업 발굴, 지역연계 교육과정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원, 교육과정 운영과 공교육 활성화 사업지원,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운영, 평생학습 문화 조성과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2.>
5. 공유재산 관리,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구매)계약ㆍ관급자재ㆍ조달물품 구매,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자금관리, 직원 급여와 수당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 2023.5.19.>
6. 관인관리와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보존, 각종 민원접수 처리와 무인민원 발급처리 관리, 가족관계등록 제신고ㆍ기록ㆍ교합, 여권ㆍ각종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9.>
7. 그 밖에 청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1.>

제7조

기획경제국에 두는 과

<개정 2020.5.1.>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를 둔다. <개정 2020.5.1., 2022.11.4.>
② 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5.1.>
1. 기획경제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과 총괄 <개정 2020.5.1.>
2. 구정 주요 현안 및 시책 사업의 기획ㆍ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분석ㆍ평가,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제도개선 및 사무혁신,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ㆍ운영,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참여ㆍ숙의 예산제 운영 및 계획, 규제개혁 추진 및 자치법규 정비, 소송과 행정심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
3. 경제정책개발과 도시경제와 상권 활성화,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대규모점포 관리, 기업지원 정책 및 육성, 농업지원과 관리, 통신ㆍ방문 판매업 등 관리, 대부업 등록과 관리, 담배소매인 지정, 가축방역ㆍ유기동물보호ㆍ 동물병원 관리 등 동물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
3의2.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남 취ㆍ창업허브센터,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 등 운영 및 관리, 청년정책 및 사업 발굴, 일자리박람회 개최, 사회적기업 발굴과 육성 지원, 고용 안정 및 노동조합 신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1.> <개정 2023.12.22.>
4. 지방세 세입과 세외수입 총괄,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 체납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와 과년도 포함 체납징수,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2.>
5. 재산세ㆍ자동차세 부과ㆍ징수, 부동산과 회원권, 차량 및 기계장비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신고ㆍ납부, 법인 세무조사 등 세원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
6. 등록면허세(면허)ㆍ지방소득세ㆍ주민세ㆍ레저세ㆍ목적세의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
7. 삭제 <2020.5.1.>

제8조

복지생활국에 두는 과

① 복지생활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개정 2022.11.4.>
② 복지생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생활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과 총괄
2. 사회복지 종합계획수립과 교육, 보훈단체 지원과 재해구호, 동행센터 업무 총괄, 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법인 지도ㆍ지원ㆍ관리, 푸드뱅크의 운영ㆍ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ㆍ강남복지재단 운영 <개정 2022.11.4., 2023.12.22.>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ㆍ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및 사례관리, 자활사업대상자 선정ㆍ지원 및 관리,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강남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자활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조사 결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4.>
4. 노인복지종합계획,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관리, 어르신행사ㆍ특화사업ㆍ사회활동ㆍ급식제공사업 지원, 경로당운영 지원과 관리, 기초연금 지급과 관리, 어르신돌봄서비스, 노인통합지원센터ㆍ노인복지법인ㆍ노인복지시설 건립과 유지 관리, 노인재가복지ㆍ노인의료복지 업무,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장사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2.>
5. 장애인복지시설ㆍ법인ㆍ단체지원 및 관리, 장애인 등록과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일자리 사업 운영 <개정 2022.11.4.>
6. 출산장려정책과 아이돌봄지원, 결혼중개업(국내ㆍ국제)신고와 관리, 보육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 보육대상자 관리 및 보육사업 개발, 구립ㆍ민간ㆍ가정ㆍ직장어린이집 설치 인가 및 운영지도와 지원,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구립어린이집 확충(신축, 재건축, 대체신축 등)과 환경개선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4.>
7. 여성정책 수립 및 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단체ㆍ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과 지원, 아동ㆍ청소년시설 운영과 지원, 아동ㆍ청소년 복지향상과 건전육성, 아동 보호 및 학대 예방ㆍ조사, 건강가정지원센터ㆍ드림스타트센터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 2022.11.4.>
8. 폐기물 등 무단투기 단속,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와 준공,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 대로와 이면도로 청소, 생활폐기물 처리와 청소대행업체 관리, 재활용품ㆍ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과 처리, 환경미화원과 재활용 선별장 관리,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강남자원회수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4.>

제9조

미래문화국에 두는 과

① 미래문화국에 디지털도시과, 스마트정보과, 문화도시과, 생활체육과, 관광진흥과를 둔다. <개정 2020.5.1., 2022.11.4.>
② 미래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4.>
1. 미래문화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과 총괄 <개정 2022.11.4.>
2. 그린 스마트 시티 기본계획 수립 및 조성ㆍ사업 발굴, 강남구 모바일 플랫폼 운영ㆍ관리,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및 ICT 등 4차산업 관련 업무,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 강남형 공감디자인 도시 만들기 및 공공디자인 리빙랩 운영 총괄 <개정 2020.5.1., 2022.11.4., 2023.12.22.>
3.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지능정보화사업 총괄과 조정, 통합전산실ㆍ각종 행정포털시스템 운영관리, 정보화교실 운영과 각종 통계조사, 정보통신망 구축과 운영ㆍ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 2022.11.4., 2023.12.22.>
4. 문화행사 개최와 강남문화재단 운영, 강남문화원ㆍ지역예술단체 지원, 문화재ㆍ박물관ㆍ공연장 관리와 지도점검, 구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운영, 책 읽는 문화 및 도시 구현, 게임제공업ㆍ비디오물업ㆍ대중문화 예술 기획업ㆍ영화상영관 등 영상물 관리와 지도점검 <개정 2022.11.4.>
5. 구민체육대회ㆍ국제평화마라톤대회ㆍ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 전 구민 걷기운동 활성화 등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공공 체육시설 확충, 구립체육시설 위탁 관리 <개정 2022.11.4.>
6. 관광진흥 종합계획과 강남마이스 관광특구 활성화, 강남페스티벌 개최, 관광정보센터 운영ㆍ한류스타거리 조성ㆍ명소화 사업 추진, 의료 관광 진흥, 관광 상품 개발 등 관광 마케팅, 여행업 관리업무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2.11.4.]

제10조

도시환경국에 두는 과

① 도시환경국에 주택과,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2.11.4.>
② 도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환경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과 총괄
2.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공동주택관리와 주택의 관리ㆍ개량ㆍ주거환경개선 및 공동주택 지원사업, 무허가 집단거주지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추진 및 업무 총괄,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리, 항측 판독 결과 조사와 행정조치,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조건 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
3. 30세대 이상의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ㆍ변경과 분양 승인, 공동주택 재건축ㆍ리모델링ㆍ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 건설감리자 지정과 공사장 관리,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업무, 분양가심사위원회ㆍ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ㆍ건축안전진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 시설 안전점검, 공동주택 행위허가, 시장정비사업(사업추진계획, 사업시행인가)<개정 2019.8.2>
4. 도시계획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계획시설 업무, 도시계획 분야 정책과제 조사ㆍ연구, 도시계획 관련 현안업무 지원과 자문, 옥외광고물허가(신고)ㆍ연장ㆍ변경,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 불법 유동ㆍ고정 광고물정비에 관한 사항, 강남구 관내 각종 개발사업 기획과 추진, 사업추진 유관기관 협력 <개정 2022.11.4.>
5. 건축행정 업무의 정책수립 시행과 심사, 건축허가ㆍ착공ㆍ사용승인, 공공시설 업무와 위법건축물행정조치, 노후 건축물 및 건축물 지진ㆍ화재ㆍ공사장 등 건축물의 안전관리 기반구축, 건축사 행정관리와 건축 관계자 지도감독, 건축물 관리대장 편제와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대응 업무와 환경관련행사, 환경개선부담금 업무, 하천수질과 폐수배출업소 관리, 소음ㆍ진동ㆍ비산먼지ㆍ악취 관련 민원처리, 도시ㆍ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ㆍ전기ㆍ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시설 공원ㆍ녹지ㆍ도시자연공원ㆍ생태하천 녹화ㆍ가로수ㆍ녹지대 조성과 유지관리, 임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정비에 관한 사항
8. 도로명주소 부여 관리와 토지보상, 부동산중개업 등록과 지도ㆍ감독,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과 결정 공시, 부동산 제증명 발급과 부동산거래신고, 지적공부 등록ㆍ관리, 강남구 부동산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안전교통국에 두는 과

① 안전교통국에는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를 둔다.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교통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과 총괄
2.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선진 안전문화 운동 추진,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재난대비동원자원과 재난관련시스템 관리,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민방위 편성ㆍ훈련ㆍ교육ㆍ비상소집ㆍ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 을지연습, 충무계획, u-강남 도시관제센터 운영 및 CCTV 설치ㆍ성능개선 사업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교통종합대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ㆍ추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와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대중교통(버스) 관련업무,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학교시설복합화 주차장ㆍ공영주차장ㆍ건축물부설주차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과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불법 주ㆍ정차단속 계획수립, 불법 주ㆍ정차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ㆍ체납ㆍ현계,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ㆍ관리, 여객자동차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업무,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ㆍ매매업ㆍ폐차업)의 등록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등록과 관리,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ㆍ자동차 무보험 운행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여객자동차(택시ㆍ대여업)와 화물운송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6.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관리, 불량공중선 정비와 지중화 사업, 사설안내표지판 개선, 전문건설업과 건설기계 등록 관리, 가로환경 순찰과 정비에 관한 사항
7. 도로와 토목공사 계획수립ㆍ시행, 도로(보도)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제설종합대책 수립ㆍ시행, 지하도ㆍ지하광장 등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 도로굴착승인ㆍ복구,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 계획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
8. 치수ㆍ하수ㆍ하천ㆍ지하수사업의 계획수립과 실행, 하수시설물과 하수도 유지관리, 수방(풍수해)대책 수립ㆍ시행, 수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지하안전계획의 수립 및 지하안전관리 실태점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

제11조의2

미래전략기획단에 두는 과

① 미래전략기획단에 혁신전략과 및 공간개발과를 둔다.
②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남 미래 도시공간 발전계획 수립, 로봇산업 육성, 교통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복합지구 연계사업, 공공청사 건립,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12.22.]

제12조

보건소 등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제126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0.12.18., 2022.3.4.>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18.>

[제목개정 2020.12.18.]

제13조

소장 등

① 보건소에 소장을,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을 둔다. <개정 2020.12.18.>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12.18.>

[제목개정 2020.12.18.]

제14조

보건소에 두는 과 등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지소를 둔다. <개정 2020.5.1, 2020.12.18.>
②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18.>
1.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18.>
2. 식품접객업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18.>
3. 보건분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18.>

[제목개정 2020.12.18.]

제15조

동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제7조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21.10.1., 2022.3.4.>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 주민센터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0.1.>

제16조

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조직 운영, 주민생활지원, 각종 계층별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현장방문 및 사후관리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

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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