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2026.7.1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2026.7.10.>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생활폐기물(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제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1.12.23., 2026.7.10.>
1. 연탄재는 수집ㆍ운반이 용이하도록 용기에 담아서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장소 또는 일정장소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9ㆍ7ㆍ30>
2. 가내공업폐기물, 병원배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성질ㆍ상태별로 분류하여 오수가 흘러나오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규격봉투에 넣어 수집ㆍ운반이 원활하도록 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및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을 주민에게 공고하여 홍보하여야 하고, 지정된 수거시간에 생활폐기물이 수거ㆍ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을 청소하는 업체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11.12.23., 2026.7.10.>
1. 생활폐기물 배출장소는 해당지역 동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1.12.23>
2. 생활폐기물 배출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사이에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토요일 오전 5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는 배출을 금지한다. <개정 2009.01.02, 2011.12.23., 2026.7.10.>
3. 동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을 공고 등 방법으로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4. 동장은 지정된 수거시간대에 수거, 처리되도록 해당 지역을 청소(대행)하는 업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5. 재활용품 : 폐금속류(폐금속, 캔류를 포함한다), 폐종이, 폐유리 및 폐프라스틱
③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자, 수집ㆍ운반업자 및 담당공무원의 준수사항과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다. <신설 2009.01.02>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방법ㆍ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06.18>
3.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자는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1.12.23., 2026.7.10.>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1.12.23., 2026.7.10.>
1. 배출자는 배출량을 감안하여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지역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용기(자동상차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 사업장의 경우 수집ㆍ운반이 용이하도록 주요 성질ㆍ상태별로 분리 보관시설 및 용기를 제작,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3.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ㆍ규격ㆍ재질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06.18>
②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기계화 작업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항상 청결하고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2011.12.23., 2026.7.10.>
1. 재산세액 본세 2,000원 미만의 납부자 <개정 2026.7.10.>
2. 제1호에 따른 수수료감면 대상자 소유 주택의 세입자 <개정 2026.7.10.>
3. 개포동 567번지 일대 구룡산 무허가 지역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난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지역 <신설 2011.12.23>
① 구청장은 조례 제21조제3호에 따라 공익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격봉투에 공익 및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26.7.10.>
② 규격봉투의 광고게재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