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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2583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23-06-16공포 2023-06-16공포번호 10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받으려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1.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개정 2010.06.18>
3. 장학금 지급청구서(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2.10.4>

제3조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①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답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0.06.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0.06.18>
③ 위원은 동 행정팀장, 구 의원 1명 이상과 동 직능단체장 및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06.18., 2023.6.16.>
④ 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동 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02.10.4, 2010.06.18., 2023.6.16.>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⑥ 위원회는 선발예정인원을 조정순위와 배정비율에 의하여 대상자를 심사한다.
⑦ 위원회는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선발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제4조

선발

① <삭제 2002. 10. 4>
② <삭제 2002. 10. 4>
③ <삭제 2002. 10. 4>

제5조

장학금의 소요예산 요청

장학생을 선발한 후 장학금 지급청구서에 의한 소요예산을 학기별로 학기마다 개시 후 30일 이내 구청장에게 요청한다. <개정 2010.06.18>

제6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보호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하며 동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4호서식)을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