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6.08.05, 2020.12.31.>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6.08.05, 2020.12.31.>
①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은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6.08.05, 2020.12.31., 2022.4.15., 2024.5.17.>
1. 지역발전ㆍ반상회 운영ㆍ질서ㆍ환경개선ㆍ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개정 2009.12.18>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개정 2022.4.15.>
② 통장은 해당 동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6.08.05., 2024.5.17.>
③ 장학금의 신청은 통장 한 명당 자녀 한 명으로 한다. <신설 2016.08.05>
④ 삭제 <2024.5.17.>
동장은 신청 접수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 <개정 2009.12.18., 2024.5.17.>
1.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받기 곤란한 통장의 자녀
2.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유공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개정 2009.12.18>
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
4. 장기 근속한 통장의 자녀
장학생은 동장이 통장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0.12.31.>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고등학생 40만원, 대학생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6.08.05, 2020.12.31.>
② 장학생이 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장학생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 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 총액은 제1항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12.31.> <개정 2024.5.17.>
① 장학금은 동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4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7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동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8, 2016.08.05>
1.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불미스러운 일로 민원을 야기할 때 <개정 2022.4.15.>
2. 장학생이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22.4.15.>
3. 장학생이 자퇴하거나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22.4.15.>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5. 보호자인 통장이 사직하거나 해촉되었을 때 <신설 2016.08.05> <개정 2022.4.15.>
6. 학교장, 대학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에 의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신설 2022.4.15.>
① 동장은 장학금 지급 전에 재학 중인 학교 등에 중복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확인결과 중복지급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6.08.05>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