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제17조에 규정된 치매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19.12.20.>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제17조에 규정된 치매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19.1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20.>
1.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4.5, 2019.12.20.>
2. "치매"란 「치매관리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개정 2013.4.5>
① 명칭은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 로 한다.
②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08길 27(삼성동 113-26)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12.20.>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12.20.>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 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ㆍ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대리
8.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매 관련 전문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이하 "수탁기관"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삭제<개정 2019.12.20.> ④ 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2.20.>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ㆍ기준,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③ 수탁기관은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① 수탁기관은 노인의 정신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개정 2019.12.20.>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1. 수탁기관이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개정 2019.12.20.>
2.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개정 2019.12.20.>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개정 2019.12.20.>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9.12.20.>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ㆍ장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20.>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 협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2.20.>
1. 센터의 운영ㆍ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운영 및 사업평가에 대한 사항
3. 센터와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용자와 종사자의 환경 및 고충처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이용자의 보호자,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교수,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2회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수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 정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세부 보고사항은 협약 체결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 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② 수탁기관은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치매관리법」, 「지역보건법」을 따르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4.5, 2019.12.20., 2023.7.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