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명칭,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 공개모집한다.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위탁받으려는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기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2. 법인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문서로서 수탁기관 지원 당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①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내의 세부시설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탁기관이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2. 법인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문서로서 수탁기관 지원 당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3. 연장신청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서면으로 해지 사유와 일자를 명시하여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