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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2571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10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개모집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명칭,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 공개모집한다.

제3조

제출 서류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위탁받으려는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기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2. 법인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문서로서 수탁기관 지원 당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제4조

계약의 체결

①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위탁 등의 제한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내의 세부시설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기간의 연장신청 등

수탁기관이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2. 법인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문서로서 수탁기관 지원 당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3. 연장신청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1부

제7조

해지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서면으로 해지 사유와 일자를 명시하여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보칙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