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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570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6-03-06공포 2026-03-06공포번호 2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61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한 강남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06, 2021.5.7., 2023.3.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소재 학교복합시설 등 구청장이 협약 등을 통해 운영하기로 결정한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1.06, 2012.4.6, 2025.3.21.>
2. “시설사용”이란 다음 각 목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1.5.7.>
가.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단위시설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개별사용”이란 단위시설의 일부를 1회 또는 단위시간당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06, 2019.6.28>
3. "사용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1.06, 2021.5.7.>
4. “사용료”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강료, 이용료, 대관료를 말한다. <개정 2009.11.06, 2019.6.28, 2020.6.5., 2021.5.7.>
5. "일반강좌"란 통상 강의식으로 진행되며 집단교육(실습)이 가능한 강좌를 말한다. <신설 2012.4.6>
6. "특화강좌"란 실습강의가 짧게 진행되고, 강의 공간이 다수의 인원을 받기 어렵거나, 개인지도가 일부 병행되는 강좌로 모집정원이 교실정원의 6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인 강좌를 말한다. <신설 2012.4.6>
7. "정예강좌"란 개인별 수준에 따라 진행되고, 개인지도가 필요한 강좌로 모집정원이 교실정원의 60퍼센트 이하인 강좌를 말한다. <신설 2012.4.6>

제3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ㆍ위치 등은 별표 1ㆍ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11.06> <개정 2026.3.6.>

제4조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1.06, 2021.5.7.>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한 문화ㆍ취미교실 및 체육교실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고,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7.>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09.11.06, 2025.3.2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09.11.06>
2. 체육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⑤ 구청장은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약현황(예약자명, 예약시간)을 강남구 통합예약 사이트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6.3.6.>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사 등이 둘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12.4.6., 2023.9.27., 2024.7.12.>
1. 강남구의 행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행사 <개정 2009.11.06, 2012.4.6., 2023.9.27., 2025.3.21.>
2. 보훈대상자, 보훈단체 등의 행사 또는 활동 <개정 2023.9.27.>
3. 장애인, 장애인 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 등의 행사 또는 활동 <신설 2023.9.27.>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4호에서 이동, 2023.9.27.>
5. 직장 및 동호인이 참여하는 각종 단체의 행사 <신설 2023.9.27.>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신설 2023.9.27.>
7.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신설 2023.9.27., 개정 2024.7.12.>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개정 2024.7.12.>
1. 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 (동호회 등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 수가 많은 단체) <개정 2024.7.12.>
2. 강남구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강남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③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협약이 있을 경우, 구청장은 그 협약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7.12.>

제6조

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11.06>
1. 체육시설 대관 : 06:00 ∼ 23:00<신설 2019.6.28>
2. 강습 프로그램 : 06:00 ∼ 22:00<신설 2019.6.28>

제7조

체육시설의 개방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조에 따른 사용시간에는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1.06, 2012.4.6>

제8조

사용료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2ㆍ별표 4에서 정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20.6.5, 2021.5.7., 2025.3.21.> <단서 삭제 2012.4.6>
1. <삭제 2019.6.28>
2. <삭제 2019.6.28>
3. <삭제 2019.6.28>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③ 전용사용 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전용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9.6.28, 2021.5.7.>

[제목개정 2020.6.5.]

[전문개정 2026.3.6.]

제9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20.6.5.> 1. 강남구의 행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행사 2.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3. 「공직선거법」 제141조에 따른 행사 <신설 2012.4.6> <개정 2021.5.7.> ② 구청장은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감면 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8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비율만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12.4.6, 2020.6.5, 2021.5.7.> 1. 50퍼센트<신설 2012.4.6, 개정 2019.6.28>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1.5.7.>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1.5.7.> 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5.7.>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그 가족, 의사자 유족<개정 2021.5.7.> 마.「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반한 한 명(동일강좌 수강시) 바.「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다만, 65세가 되는 해에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한다) 사.「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노인복지법」에 따른경로우대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전용사용) 2. 10퍼센트 :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수영장 월 사용료<개정 2021.5.7.> 가. <삭제 2021.5.7.> ③ 구청장은 구민이 사용료 감면 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구민에게 제8조의 사용료를 다음 호의 비율만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12.4.6, 2020.6.5, 2021.5.7.> 1. 100퍼센트 :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 <신설 2023.11.3.> 2. 50퍼센트<신설 2012.4.6> <개정 2023.11.3.> 가.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 <신설 2012.4.6> <개정 2023.7.7., 2023.11.3.>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12.4.6> 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신설 2019.6.28> 라.「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신설 2021.5.7.> 3. 30퍼센트 : 한 자녀 가정의 6세 미만의 영유아 <신설 2023.11.3.> 4. 10퍼센트 <개정 2023.11.3.> 가. 한 자녀 가정의 부모(자녀 나이 18세까지)<개정 2023.7.7., 2023.11.3.> 나. 한 자녀 가정의 자녀(6세부터 18세까지)<개정 2023.11.3.> 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사람 <신설 2012.4.6> <개정 2019.6.28., 2023.11.3.> ④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주체는 시설의 사용률 제고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비율만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4.6> <개정 2019.6.28, 2021.5.7.> 1. 50퍼센트 : 수험표를 소지한 고등학교 3학년(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후 최초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한다) <개정 2019.6.28, 2021.5.7.> 2. 30퍼센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등 <신설 2025.11.07.> 3. 10퍼센트 가. 3강좌 이상 수강시(3번째 등록 강좌부터 감면 적용) 나. 1년 이상의 수강료 선납시 <호이동 2025.11.07.> 4. 5퍼센트 : 6개월 이상의 수강료 선납시 <호이동 2025.11.07.> 가. <삭제 2021.5.7.> ⑤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스포츠클럽이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비율만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3.3.17.> 1. 50퍼센트 :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2. 30퍼센트 :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⑥ 모든 감면은 1인 2강좌까지 가능하고 중복감면의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감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2.4.6> <개정 2019.6.28, 2025.3.21.> [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3.3.17.>] ⑦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협약이 있을 경우, 구청장은 그 협약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3.21.>

[제목개정 2020.6.5.]

제9조의2

삭 제 <2025.3.21.>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2021.5.7., 2025.3.21.>
1. 전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한 때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3.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4. <삭제 2021.5.7.>
②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신설 2021.5.7.>

[제목개정 2020.6.5.]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21.5.7.>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개정 2025.3.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1.5.7.>
③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구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신설 2021.5.7.>

제11조의2

시설사용 등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설사용, 수강,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2.4.6><개정 2021.5.7.>
1. 술에 만취한 사람<개정 2021.5.7.>
2. 성희롱자
3. 상거래 행위자
4. 다수의 이용 회원에게 언행 및 복장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사람
5. 그 밖에 미등록 사용자 및 안전 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목개정 2021.5.7.]

제12조

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2021.5.7.>
②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공동책임으로 한다. <개정 2009.11.06, 2012.4.6>

제13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체육시설의 규모에 적당한 관리인원을 확보,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2012.4.6, 2021.5.7.>

제14조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또는 지역 사회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21.5.7.>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21.5.7.>
③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2021.5.7.>
④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및 실시협약서에 따라 그 임차기간을 정한다. <개정 2009.11.06, 2021.5.7.>

[제목개정 2021.5.7.]

제15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탁을 받은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1.06, 2021.5.7.>

[제목개정 2021.5.7.]

제16조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21.5.7.>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21.5.7.>

제17조

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21.5.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12.4.6>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관리ㆍ운영 실태를 정기점검 할 수 있다.<신설 2021.5.7.>

제18조

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21.5.7.>
1. 수탁기관이 수탁조건ㆍ계약사항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개정 2021.5.7.>
2. 수탁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운영이 곤란한 경우<개정 2021.5.7.>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21.5.7.>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5.7.]

제19조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사용자가 체육시설의 사용 중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ㆍ운영 주체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특정단체의 입간판ㆍ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7.]

제20조

<개정 2009.11.06, 2021.5.7.> 삭제 <20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