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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566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16-07-08공포 2016-07-08공포번호 1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하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② 구 협의회는 구청장이 각 동 협의회의 회장으로 구성하고, 동 협의회는 동장이 관할지역에서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제3조

기능

① 구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지도ㆍ보호 및 육성사업 시행계획 수립의 협조 및 건의
2. 동 협의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상호협조와 연락, 정보의 수집 교환 등
3. 그 밖에 청소년 복지사업 및 청소년 활동지원 등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의 처리 등 <개정 2009.12.18>
② 동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건전 생활의 지도사업
2.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
3. 불우 청소년과 문제 청소년에 대한 생활환경 파악 및 지원 지도
③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지도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4조

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해촉절차

①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청소년 단체 및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09.12.18, 2015.3.27>
1. 청소년 지도사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5.3.27>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개정 2015.3.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12.18, 2015.3.27>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3.27>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3.27>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5.3.27>
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5.3.27>
③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도위원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지도위원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지도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9.12.18>
④ 동장은 위ㆍ해촉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5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인구,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6조

임원 및 임기

① 구 협의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2명, 총무 1명 재무 1명으로 구성되며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2.18>
② 구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18>
③ 구 협의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④ 구 협의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⑤ 동 협의회의 임원 및 임기는 구 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18>

제7조

회의 및 의결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각각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4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협의회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개정 2009.12.18>
②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동 협의회의 회의 및 의결 절차에 관하여는 구 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의 실정에 맞도록 한다. <개정 2009.12.18>

제8조

증표 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9조

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구ㆍ동 협의회가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연수 기회의 제공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