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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072565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24-06-14공포 2024-06-14공포번호 10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2013.1.4>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4ㆍ8ㆍ6, 2010.06.18, 2017.11.10., 2024.6.14.>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0.06.18, 2017.11.10>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규정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개정 2010.06.18, 2017.11.10>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06.18>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개정 2010.06.18>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개정 2010.06.18>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0.06.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06.18>

제5조

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 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7.11.10>

제6조

포상금 지급 대상

<개정 2017.11.10>
①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06.18, 2017.11.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6.18>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0.06.18>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신설 2004ㆍ8ㆍ6>

제7조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06.18, 2016.01.08, 2017.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1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