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3. 4. 5, 2019.04.26>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3. 4. 5, 2019.04.26>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2019.04.26>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2.18, 2019.04.26>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복지생활국장,교육청의 교육협력복지과장,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교육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12.29, 2010.08.13, 2018.11.2, 2019.04.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12.18>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4.26>
② 관계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9.04.26>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9.04.2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9.12.18., 2023.7.7.>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0.08.13., 2022.11.4.>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18>
① 구청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청소년 관련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