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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2562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5-12-19공포번호 2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 단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사회보장협의체” 라 한다)는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련된 사항 <신설 2023.5.19.>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19.>

제4조

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구청장, 구의원 1명, 복지생활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11.2>
③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삭제 <2023.5.19.>
⑤ 삭제 <2023.5.19.>
⑥ 삭제 <2023.5.19.>

제5조

실무협의체의 기능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검토한다.
1. 사회보장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개정 2023.5.19.>
2.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개정 2023.5.19.>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ㆍ협력 <개정 2023.5.19.>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및 지역사회보장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9.>
5. 저소득층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7.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검토 요구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사회보장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며, 사회보장, 보건의료 분야의 담당부서장 또는 해당분야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9.6.28., 2023.5.19.>>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호선한다.
④ 삭제 <2023.5.19.>

제7조

실무분과의 기능 및 구성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2.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실무분과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실무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동 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동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자원을 발굴ㆍ연계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하 “동 보장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동 보장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동 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동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3.5.19.>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장은 각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해당 분과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을 제외한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각 협의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업무
2.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조정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업무
3. 협의체 운영 관련 일반 행정업무
4.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14조

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9.]

제15조

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5. 19.>]

제16조

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 5. 19.>]

제17조

공청회 등의 개최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5. 19.>]

제18조

수당 등

① 각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 및 실무분과의 분과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각 협의체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 5. 19.>]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