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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