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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72557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19-01-25공포 2019-01-25공포번호 8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1.25>

제3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제4조

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