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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2551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25-10-17공포 2025-10-17공포번호 10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명예퇴직예정일 기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방법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제4조제1항의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순위를 고려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직급ㆍ계급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긴 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퇴직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신청자를 최우선순위에 둔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7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이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 통보를 받은 소속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유족이 그 수령권을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10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조기퇴직예정일 기준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초과 인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급별ㆍ계급별 초과인원수에 따라 직급별ㆍ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초과인원이 발생한 직급ㆍ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ㆍ계급의 초과인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1. 해당 직급ㆍ계급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긴 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