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명예퇴직예정일 기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방법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제4조제1항의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순위를 고려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직급ㆍ계급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긴 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퇴직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신청자를 최우선순위에 둔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7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이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 통보를 받은 소속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유족이 그 수령권을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조기퇴직예정일 기준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초과 인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급별ㆍ계급별 초과인원수에 따라 직급별ㆍ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초과인원이 발생한 직급ㆍ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ㆍ계급의 초과인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1. 해당 직급ㆍ계급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긴 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