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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당직 근무 규칙자치법규 2072550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23-03-17공포 2023-03-17공포번호 9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보안, 긴급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 등 당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9, 2017.9.1., 2023.3.17.>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제17조의 당직사령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11.29, 2017.9.1., 2023.3.17.>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 2018.11.30>
1. “당직사령”이란 당직 근무를 총괄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3.11.29, 2017.9.1., 2023.3.17.>
2.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3.11.29, 2017.9.1., 2023.3.17.>
3. “당직원”이란 당직사령과 당직보좌관을 제외한 근무자를 말한다. <신설 2023.3.17.>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7.9.1>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3.11.29, 2017.9.1., 2023.3.17.>

제5조

당직 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 근무자는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할 수 있다. 단, 숙직 근무자는 숙직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할 수 없는 경우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 근무하는 날부터 6주 이내에 희망하는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13.11.29, 2017.9.1> <단서 신설 2018.11.30> <개정 2023.3.17.>
② 일직 근무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 근무하는 날부터 6주 이내에 희망하는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신설 2017.9.1> <개정 2018.11.30., 2023.3.17.>
③ 당직 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무할 경우 3일 이상 연속하여 휴무할 수 없다. <신설 2023.3.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9.1> [제목개정 2018.11.30] <개정 2018.11.30., 2023.3.17.>

제6조

당직 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 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동 주민센터의 경우 필요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당직 근무자를 1명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2ㆍ8ㆍ11, 2013.11.29, 2017.9.1., 2023.3.17.>
③ 제17조에 따라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 구청 소재지의 당직사령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구의 공무원을 따로 당직사령으로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9, 2017.9.1., 2023.3.17.>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 따로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9, 2017.9.1>
⑤ 임신 중인 여성, 장애인 및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당직 근무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당직 근무 편성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7.9.1> [제목개정 2023.3.17.] <개정 2023.3.17.>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총무과장이 발령하고 소속 과장을 거쳐 당직 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9, 2017.9.1, 2018.11.30., 2023.3.17.>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29, 2017.9.1, 2018.11.30., 2023.3.17.>
③ 제17조의 지역단위 당직사령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 예정일 5일 전까지 수명자 소속기관의 동급 직위ㆍ직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정, 구청장에게 변경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9>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 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 2018.11.30., 2023.3.17.>
②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 간에 인수인계한다. <개정 2013.11.29, 2017.9.1., 2023.3.17.>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 근무 종료와 동시에 총무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9, 2017.9.1., 2023.3.17.>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3.11.29>

제9조

교대근무 등

① 당직 근무는 당직 근무자 전원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직사령은 필요시 적정 시간을 정하여 당직 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9, 2017.9.1., 2023.3.17.>
② 숙직 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시간을 지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신설 2017.9.1., 2023.3.17.>

제10조

당직 근무자의 위치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 또는 지정 근무 장소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근무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9, 2017.9.1., 2023.3.17.> [제목개정 2023.3.17.]

제11조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 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1.29, 2018.11.30., 2023.3.17.>
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고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 <개정 2018.11.30>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총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9>

제13조

당직 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 2018.11.30>
1. 청사 내ㆍ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매 시간 실시 <개정 2013.11.29, 2017.9.1>
2. 청원경찰과 정상 근무시간의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개정 2017.9.1., 2023.3.17.>
3. 문서의 접수ㆍ발송, 인계 또는 관리 <2023.3.17.>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 기록. 이 경우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개정 2013.11.29>
②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무과장 또는 총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날 당직 근무자가 민원여권과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4ㆍ8ㆍ13, 2013.11.29., 2023.3.17.>

제14조

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9>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과장에게 급보
2. 청사 내에 화재 경보 <개정 2017.9.1>
3.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진화작업 <개정 2017.9.1>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개정 2017.9.1>
5. 청사 내의 혼란 방지 및 질서유지 <개정 2013.11.29>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난동자 및 범죄사건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9, 2017.9.1>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과장에게 급보 <개정 2017.9.1>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개정 2017.9.1>
③ 당직 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 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9, 2017.9.1., 2023.3.17.>
④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9, 2017.9.1>

제15조

관인사용

① 당직 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 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 사용을 억제한다. <개정 2013.11.29, 2017.9.1>
② 관인 날인 시에는 당직사령(당직책임자) 및 날인 요구자의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한 후 관인날인 기록부에 모든 사항을 등재, 날인하고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다음 날 관인날인 기록부와 함께 민원여권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9, 2017.9.1>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9>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 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개정 2017.9.1>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삭제 2017.9.1>
5. <삭제 2017.9.1>
6. <삭제 2017.9.1>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 당직명령서
11. 관인함 열쇠 및 관인날인기록부
12. <삭제 2017.9.1>
13. 그 밖에 당직 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3.11.29., 2023.3.17.>
② 제1항제1호의 당직 근무일지는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29, 2017.9.1>
③ 제1항제3호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 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3.11.29, 2017.9.1>

제17조

당직사령

① 구청 소재지에 위치하는 구 단위 이상 각급 행정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유기적인 근무협조체제의 확립과 지역단위 비상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은 지역단위 당직사령을 운영한다. <개정 2013.11.29, 2017.9.1>
② 지역단위 당직사령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상기관이 상호 협의한다. <개정 2013.11.29>
③ 제1항에 따른 구 당직사령은 6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총무과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9.1>
④ 당직사령실은 구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구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3.17.>

제18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당직 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3.11.29, 2017.9.1>
1.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 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당직 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9, 2017.9.1>

제19조

당직사령실의 비품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 2023.3.17.>
1.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사령 근무일지
2. 기관 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개정 2017.9.1>
3.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4.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3.11.29>

제20조

당직비의 지급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비는 해당 연도 예산편성 내역에 따라 정하며 당직 근무자 중 재택근무자에게는 당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9.1> <개정 202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