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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72545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15-07-10공포 2015-07-10공포번호 1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ㆍ7ㆍ13, 2009.12.18, 2011.04.29, 2015.07.10>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94ㆍ7ㆍ13><개정 2009.12.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4ㆍ7ㆍ13><개정 2009.12.18, 2015.07.10>>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개정 2009.12.18, 2015.07.10>
3. 구의회 의원 1명 <신설 94ㆍ7ㆍ13><개정 2009.12.18, 2011.04.29>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9.12.18, 2015.07.10>
④ <삭제 2015.07.10>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2.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제4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07.10>

제5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본다. <개정 2015.07.10>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4ㆍ6ㆍ4, 2010.08.13, 2015.07.10>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09.12.18>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개정 2009.12.18>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09.12.18>

제8조

지명의 조사

① 제7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09.12.18>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09.12.18>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ㆍ동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1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11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09.12.18>

제12조

보고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은 심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제13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