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수급자"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른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장애인 및 보호자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따른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 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사업 3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ㆍ권익옹호 사업 4.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자립생활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생활센터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시 업무보고 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이때 자립생활센터장은 업무보고 및 조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자립생활센터의 조직 및 운영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생활센터의 대표는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대표 이외의 직원 가운데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3. 자립생활센터 운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위원회를 두고 위원구성 및 선출과정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활동지원급여(이하 ‘급여’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구청장에게 급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급여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수급자격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회의는 최소 5인 이상의 위원 참석으로 개의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의료ㆍ보건ㆍ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위원의 자격은 해당지역 장애인단체 대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업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치구 소속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그 밖에 장애인 복지 또는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급여 수급(受給)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② 구청장은 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중에서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4.05.30>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급여의 비용은 법 제32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 등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의 범위에서 정한다.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차등부담 시킬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