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13, 2009.02.27, 2009.12.18, 2013.4.5, 2016.07.08, 2017.12.22, 2020.10.16., 2022.10.14.>
제2조
기금의 설치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12.18, 2020.10.16.>
제2조의2
계정 간의 구분제2조의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
1. 융자계정
2. 투자계정 [본조신설 2020.10.16.]
제3조
기금의 조성① 융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2.27, 2020.10.16.>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09.02.27, 2020.10.16.>
2. 융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0.10.16.>
3. 그 밖의 융자상환금 등 <신설 2009.02.27>
② 투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0.16.>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출자기금의 회수금
3. 투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출자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 등
제4조
기금의 용도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10.16.>
1.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하거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1의2.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신설 2020.6.5.>
2.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
3. 금융기관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차액 일부 보전 <개정 2024.3.8.>
4. 그 밖에 저소득층의 창업을 위한 지원 등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2020.10.16.>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2. 투자계정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09.12.18>
② 구청장은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의 지원사업별 운영자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6.>
③ 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강남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강남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2.27, 2009.12.18, 2010.08.13, 2011.03.04, 2013.4.5, 2015.3.27, 2017.12.22, 2020.10.16.>
④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09.02.27, 2009.12.18, 2013.4.5, 2017.12.22>
⑤ 삭제 <2020.10.16.>
⑥ 삭제 <2020.10.16.>
제5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 신설 2013.4.5> <개정 2016.07.08, 2017.12.22., 2022.10.14.>
제6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3ㆍ11ㆍ12, 2008.06.13, 2009.12.18, 2016.07.0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신설 2016.07.08>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6.07.08>
3. 융자대상자의 선정 <호 이동 2016.07.08>
4. 융자액의 결정 <호 이동 2016.07.08>
4의2. 기금의 출자에 대한 사항 <신설 2020.10.16.>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호 이동 2016.07.0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7.10.05, 2008.06.13, 2009.12.18, 2010.04.30, 2013.4.5, 2013.12.20, 2016.07.08, 2020.10.16.>
③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16.07.08> <개정 2018.11.2, 2019.8.2, 2020.5.1.>
1.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보장과장,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2, 2019.8.2, 2020.5.1., 2022.11.4.>
2.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원 1명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되,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2ㆍ4ㆍ12, 2007.10.05, 2010.08.13, 2016.07.08, 2020.10.16.>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02.27, 2009.12.18> <항 이동 2016.07.08>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07.08>
⑦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6.07.08>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개정 2017.12.22>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12.22>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3.27>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④ <삭제 2017.12.22>
제6조의3
위원의 해촉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12.22>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기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 등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2.27, 2016.07.08>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상황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6.13, 2009.12.18> <항 이동 2016.07.08>
③ 구청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시에는 제4조제1호의2에 따라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6.5.> [제목개정 2020.6.5.]
제7조의2
재난시 금융기관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 지원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시에는 제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8.> [본조신설 2021.5.7.] [제목개정 2024.3.8.]
제8조
금고에 대한 검사 등구청장은 기금을 예치ㆍ관리하는 금융기관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2.27, 2009.12.18, 2016.07.08, 2020.10.16., 2023.3.8.>
제9조
융자금의 사용 등<개정 2013.4.5>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게 융자금이 제4조에 따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2.27, 2009.12.18, 2016.07.08>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맞지 않게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02.27, 2016.07.08>
제10조
운영의 보고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본조 신설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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