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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072540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19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2024.12.20.>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5.2.14.>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개정 2009.12.18>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 <개정 2009.12.18.>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9.12.18.,2016.7.8.,2024.12.20.>
6.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09.12.18>
7.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신설 2016.7.8>
8. 다른 회계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예수금 <신설 2024.12.20.>
9.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신설 2024.12.20.>

제4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12.18>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의 지원대상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개정 1999.11.5.>
4.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개정 2009.12.18>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개정 2024.12.20.>
7. 그 밖에 단속관련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개정 2009.12.18>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의2에 따른 스마트 공유주차제 운영 관련 수익금 배분 <신설 2020.4.10.>
9.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신설 2024.12.20.>
10.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신설 2024.12.20.>

제5조

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6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제8조

특별회계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14> <개정 2023.12.22.,2024.12.2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