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2018.10.05>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2018.10.05>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동별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라고 한다. <개정 2010.06.18, 2018.10.05>
유료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지도강사는 해당 종목의 전문가 또는 자격증 취득자 등 이론과 실기 지도에 적합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 지도강사는 계약서 작성 후 과정별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8.10.05>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시설 등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범위,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동별 실정에 따라 동장이 정한다.
② <삭제 2015.11.20>
③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동장의 결재를 득함과 동시에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06.18, 2018.10.05>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 없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⑤ 시설사용신청자가 시설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동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설사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8.10.05>
⑥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2.4.6>
1. 재해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개정 2010.06.18, 2018.10.05>
2.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신청할 경우: 전액 <개정 2010.06.18>
3. 사용예정일 4~6일 전 취소 신청할 경우: 반액 <개정 2010.06.18>
⑦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임대하지 아니하며 이미 승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ㆍ변경 또는 이미 사용한 것을 제한ㆍ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동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0.06.18>
1.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해한 프로그램의 운영, 유해한 영화의 상영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청소년 유해약물의 유통 및 청소년유해행위 <개정 2010.06.18>
2. 자치센터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정치ㆍ종교단체의 집회 또는 정치ㆍ종교단체와 관련된 행사(다만,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와 종교적 목적(특정종교의 교리전파 등) 이외의 사용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7.04.27, 2010.06.18, 2012.4.6>
4. 본 규칙의 여러 가지 규정 및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2.4.6>
5. 그 밖에 자치센터 관리 유지상 대단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0.06.18, 2018.10.05>
① 조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공구 이용대상, 대여기간 및 방법 등 이용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공구 담당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생활공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생활공구 이용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생활공구 무료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신설 2018.10.05>
① 동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정해진 징수 결의를 거친 후 다음 날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8.10.05>
② 사용료에 관하여 조례 및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0.06.18>
[제목개정 2018.10.05]
① 자치센터의 시설 이용 시간은 09:00~22:00(공휴일 09:00~18:00)까지로 하며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치센터시설의 1회 사용시간과 관련하여 대강당 및 그 밖의 시설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동장은 사용자의 신청 또는 협의에 의해서 사용시간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4.27, 2010.06.18, 2012.4.6>
[제목개정 2018.10.05]
① 동장은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인근 동과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개정 2007.04.27, 2012.4.6>
② 자치센터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마을 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의 주민자치기능과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지도 등의 지역사회진흥 기능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1개 이상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8.10.05>
③ 동장은 주민의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하여 동 소식지 및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여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④ 수강료를 징수하는 강좌를 운영할 경우 수강 인원이 20명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한 달간의 호응도 제고의 기간을 갖고 그 후에도 수강 인원이 20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폐강에 대한 홍보과정을 마친 후 폐강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27, 2010.06.18, 2012.4.6><단서 삭제 2012.4.6><개정 2015.06.26, 2018.10.05>
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이 제4조제7항의 각 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장은 이를 운영하지 말아야 하고 이미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취소ㆍ변경ㆍ제한ㆍ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강자, 강사, 자원봉사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동장은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07.04.27, 2010.06.18>
① 위원회는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생활체육, 취미강좌,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 강좌에 대하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를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자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와 지역의 특수성 및 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04.27, 2010.06.18, 2012.4.6, 2015.11.20>
② 자치센터에서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0.06.18, 2015.06.26, 2018.10.05>
③ 수강료는 미리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잔여 수강 횟수를 계산하여 환불한다. <개정 2010.06.18, 2015.11.20>
④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 관리ㆍ지출한다. <개정 2015.11.20>
징수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 <개정 2015.06.26>
2. 강좌 운영을 위한 시설 및 공간 사용료 <개정 2018.10.05>
3. 그 밖에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하여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비, 물품구입비 등 <개정 2010.06.18, 2015.06.26>
<삭제 2015.11.20>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센터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운영할 경우 조례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운영, 보조, 강의 등 포함)에게 지급할 수 있는 봉사활동비와 실비,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수당은 별표3의 금액 범위에서 동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04.27, 2010.06.18, 2018.10.05>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 사무 수행을 위한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운영, 보조, 강의 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③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수강료의 징수금액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은 매월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그 달 지급될 강사수당의 50퍼센트까지,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 지급될 강사수당의 70퍼센트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12.4.6, 2015.06.26>
④ 강사료는 매월 말까지 강의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달 초(5일한)에 지도강사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⑤ 수강인원이 많은 프로그램 강사의 사기를 높여주고 적극적인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난이도 및 강사의 노력 정도 등에 따라 수강생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에서 강사의 성과급을 그 달 수당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이때 강사의 성과급은 별표3의 프로그램당 지급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4.27, 2010.06.18, 2012.4.6, 2018.10.05>
⑥ 악기가 동원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자치센터에 갖추어 놓은 악기를 활용하여 악기동원에 따른 강사료 인상은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악기가 없는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하여 구입하여야 한다. 단, 구입단가가 너무 높은 특수 악기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10.06.18, 2015.06.26>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출입,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15.06.26>
1. 술에 만취된 사람 <개정 2015.06.26>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1호는 삭제 2022.10.21.>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개정 2010.06.18> <제3호에서 이동 2022.10.21.>
3. 그 밖에 안전 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0.06.18, 2015.06.26> <제4호에서 이동 2022.10.21.>
① 이용자가 자치센터의 시설 및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①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그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단위로 협약서를 재작성하며, 기간 완료 시 위탁을 받아 운영할 자(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를 재선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② 위탁운영의 대상, 범위, 위탁방식, 수탁운영자 관리 등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장이 결정한다.<개정 2007.04.27>
③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동장은 인근 자치센터와 협의하여 그룹단위의 위탁(2 이상의 자치센터의 일괄위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06.26>
④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과 위탁운영자간에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06.18>
자치센터의 수탁운영자의 업무는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능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ㆍ 문화ㆍ 취미강좌
2. 민주시민으로서의 덕목과 소양을 기르는 교양강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외국어교육, 인터넷교육, 취업 관련 기술교육, 청소년 기능교실 등의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개정 2010.06.18>
3. 어린이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방과 후 교육, 일탈행동 예방ㆍ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자원봉사활동 육성ㆍ 수료자 중심으로 동호인 결성 유도
5. 그 밖의 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복지 사업 추진 <개정 2010.06.18>
①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민간위탁 시 주민교육ㆍ지역실태조사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시설운영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 제경비와 시설장을 포함한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② 수강료를 징수하는 강좌의 인건비(강사료)는 수강료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사료의 50퍼센트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③ 제1항의 인건비의 산정기준은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 지급요령에 따른다. 다만, 수탁운영자가 의무 부담금 외에 추가로 재원을 부담하여 사회복지관 보수 지급 권고기준표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 지급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운영자는 이사회 회의록 등 관계 증빙서를 갖추어 확인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 하여 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탁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위 기준표 이상의 급여나 수당으로 지급한 경우 구청장은 그 금원을 환수한다. <개정 2010.06.18, 2018.10.05>
④ 동장은 수탁운영자에게 교육기자재, 사무기기, 집기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⑤ 동장은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자치센터의 수탁운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장이 지역의 특수성 및 자치센터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6.18>
수탁운영자 공개모집에 응하려는 법인, 등록단체 및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1. 주민자치센터 수탁운영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0.06.18, 2018.10.05>
2.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 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4. 사업계획서
5. 사업체 조직현황과 입찰시점에서 6개월 전까지의 고용보험 관련서류
6. 이력서(수탁운영자 대표, 시설장)
7. 신분증 사본 <개정 2018.10.05>
8. 학력ㆍ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시설장) <개정 2010.06.18>
① 동장은 수탁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수탁운영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와 협의하여 수탁운영자 선정 만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04.27, 2010.06.18>
② 해당 동 위원회, 통장, 반장 및 직능단체 등으로부터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주민 또는 저명인사를 성별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추천받고 심사 당일 위 추천인 중에서 무작위로 10명~15명을 선정하여 주민자치센터 수탁운영자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개정 2007.04.27, 2010.06.18, 2015.11.20>
③ 수탁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회의에 출석한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18.10.05>
[제목개정 2018.10.05]
심사위원회는 수탁운영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 능력 및 운영비의 자체부담 능력
2. 수탁운영자의 자치센터, 사회복지 및 교육분야 사업실적
심사위원회에서는 수탁운영자 선정을 위하여 아이스댄싱 채점방식 등 선정방법을 자체적으로 결정한 후 심사하여 수탁운영자를 선정한다.
수탁운영자는 동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설장을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운영자가 임면하되 즉시 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① 수탁운영자는 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고 협약 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수탁 받아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③ 수탁운영자는 수탁 받아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동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운영자가 제4조제7항 각 호 본문에 해당하는 임대를 승인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말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장은 임대 승인과 프로그램의 운영을 취소, 변경,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12.4.6>
⑤ 수탁운영자는 이 시행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동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동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ㆍ운영 등 모든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1. 수탁운영자가 제14조에 따라 동장과 협약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0.06.18>
2. 수탁운영자가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운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동장이 상당한 사유로 위탁운영에서 자체운영으로 전환을 결정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06.18>
수탁운영자가 해당 동장의 허가 없이 그 시설 또는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2.4.6>
①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자체 계획에 따라 차기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위하여 위원장 포함 5명~9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동별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례 제17조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장이 자치센터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04.27, 2010.06.18, 2015.06.26, 2015.11.20, 2018.10.05>
②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동장은 구의원을 포함한 관내 지역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ㆍ법조인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감사전문가ㆍ언론인 및 교수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지역의 저명인사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후보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선정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27, 2010.06.18, 2015.06.26>
①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례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에 대한 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27, 2010.06.18, 2012.4.6>
② 후보등록은 선임하려는 주민자치위원의 수의 2배수 이하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개정 2010.06.18>
①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으로 개의하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후보자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한다. <개정 2007.04.27, 2010.06.18., 2024.1.5.>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선임하려는 주민자치위원의 수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선정한 경우 별도의 선정기준을 선정위원회에서 마련하여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한다.<개정 2007.04.27., 2024.1.5.>
③ 동장은 선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27, 2010.06.18>
④ 선정위원회는 등록한 후보자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자질과 품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동장에게 선정 위촉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동장은 선정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27, 2010.06.18, 2015.06.26>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원 및 위촉직 고문 위촉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27, 2010.06.18, 2012.4.6>
②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상임고문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7.04.27, 2010.06.18, 2018.10.05>
③ 동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위원 위촉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8.10.05>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 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06.1, 2018.10.05>
③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동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 제10조제6항 및 제21조제2항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공인을 보유한다. <개정 2015.06.26>
② 공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06.18>
동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를 작성 비치하여 이용 현황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8.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