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7. 15, 2006.12.29><개정 2009.12.18, 2018.10.05>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7. 15, 2006.12.29><개정 2009.12.18, 2018.10.0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05>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 라 한다)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06.12.29, 2009.12.18, 2014.03.28>
2. "단체"란 관할구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개정 2003. 7. 15><개정 2009.12.18>
자치센터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개정 2006.12.29>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자치센터는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06.13><개정 2009.12.18, 2014.03.28>
② 자치센터의 동주민센터별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개정 2003. 7. 15, 2008.06.13>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7. 15><개정 2009.12.18>
1. 지역 문제 토론, 마을 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개정 2003. 7. 15><개정 2009.12.18, 2018.10.05>
2. 지역 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개정 2003. 7. 15><개정 2009.12.18, 2018.10.05>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신설 2003. 7. 15><개정 2009.12.18, 2018.10.05>
4. 회의장, 생활공구 대여,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개정 2003. 7. 15><개정 2009.12.18, 2018.10.05>
5. 평생교육, 교육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 <개정 2003. 7. 15><개정 2009.12.18>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개정 2003. 7. 15><개정 2009.12.18, 2018.10.05>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개정 2009.12.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03. 7. 15><개정 2014.03.28>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3. 7. 15, 2018.10.05>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3. 7. 15, 2018.10.05>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8.10.05>
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15, 2008.06.13><개정 2009.12.18>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개정 2006.12.29>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 7. 15, 2018.10.05>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제7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 7. 15><개정 2009.12.18, 2018.10.05, 2021.7.9., 2023.7.7.>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 7. 15><개정 2009.12.18>
⑤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3. 7. 15><개정 2009.12.18, 2014.03.28., 2023.7.7.>
⑥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9><개정 2009.12.18>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03.28>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03.28>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ㆍ관리ㆍ지출할 수 있다.<개정 2003. 7. 15, 2014.03.28, 2015.07.10, 2021.7.9.>
② <삭제 2015.07.10>
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3. 7. 15, 2009.12.18, 2015.07.10, 2021.7.9.>
④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3. 7. 15, 2021.7.9.>
⑤ 구청장은 이용자가 감면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의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3. 7. 15><개정 2009.12.18, 2014.03.28, 2015.07.10, 2021.7.9.>
1. 사용료 등 100퍼센트: 공익목적 행사의 시설 사용료와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 사용료와 수강료 <신설 2021.7.9.> <개정 2024.1.5.>
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증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과 동행하는 사람.(단, 1인에 한함) <신설 2024.1.5.>
나.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 단, 수강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수강 등록 당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신설 2024.1.5.>
2. 수강료 50퍼센트 <신설 2021.7.9.>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7.9.>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7.9.>
다.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7.9.> <개정 2023.7.7.>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7.9.>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21.7.9.>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신설 2021.7.9.>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신설 2021.7.9.> <개정 2023.7.7.>
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신설 2021.7.9.> <개정 2024.1.5.>
자.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두 자녀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 자녀 나이 18세까지). 단, 수강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수강 등록 당시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신설 2021.7.9.> <개정 2023.7.7., 2024.1.5.>
차. 수강등록 당시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1.7.9.>
카. 수강등록 당시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신설 2021.7.9.>
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신설 2021.7.9.>
3. 수강료 30퍼센트
가. 수강등록 당시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등 <신설 2021.7.9.> <개정 2023.7.7., 2025.11.07.>
4. 수강료 10퍼센트 <신설 2021.7.9.>
가. 삭제 <2024.1.5.>
나. 3강좌 이상 수강생(3번째 등록 강좌부터 감면 적용) <신설 2021.7.9.>
⑥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감면은 한 명당 최대 두 개의 강좌에 한정한다. <신설 2021.7.9.> <개정 2024.1.5.>
⑦ 수강료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15><개정 2009.12.18, 2014.03.28, 2015.07.10, 2021.7.9.>
⑧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신설 2003. 7. 15><개정 2009.12.18, 2015.07.10, 2018.10.05, 2021.7.9.>
< 삭제 2021.7.9.>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3. 7. 15><개정 2009.12.18, 2014.03.28, 2021.7.9.>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4.03.28, 2018.10.05>
⑤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03. 7. 15><개정 2018.10.05>
① 생활공구 대여는 무료로 한다. ② 생활공구의 이용대상, 대여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생활공구 관리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생활공구 관리 대장 및 생활공구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신설 2018.10.05>
① 사용자는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생활공구가 분실, 고장, 파손될 경우에는 수리비 등을 부담하거나 동일 제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생활공구 이용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상이나 대여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활공구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조신설 2018.10.05>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8.10.05>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4.03.28>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4.03.28>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07.15, 2009.12.18, 2014.03.28>
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 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15><개정 2009.12.18, 2018.10.05>
동의 자치센터의 운영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 7. 15, 2006.12.29><개정 2009.12.18>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18>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05>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3. 7. 15><개정 2009.12.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신설 2003. 7. 15><개정 2009.12.18, 2014.03.28>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라 정례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15><개정 2009.12.18>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하되, 3명 이내의 위촉직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3. 7. 15, 2006.12.29, 2009.12.18, 2014.03.28>
②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15, 2006.12.29, 2009.12.18, 2014.03.28>
1.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그 밖에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신설 2003. 7. 15, 개정 2006.12.29><개정 2009.12.18>
2.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된 자 <신설 2003. 7. 15, 개정 2006.12.29><개정 2009.12.18>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각각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15, 2009.12.18, 2014.03.28, 2018.10.05., 2024.1.5.>
④ <삭제 2003. 7. 15>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⑥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 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15, 개정 2006.12.29><개정 2009.12.18, 2018.10.05>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촉직 고문 및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후에는 4년 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03. 7. 15, 2006.12.29, 2009.12.18, 2014.03.28, 2018.10.05>
⑧ 위촉직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동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신설 2006.12.29><개정 2009.12.18>
[제목개정 2018.10.0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3. 7. 15>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 2003. 7. 15, 개정 2006.12.29>
④ 위원은 매월 정해진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03. 7. 15, 2018.10.05>
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① 동장은 위원이나 위촉직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제5호까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3. 7. 15, 2006.12.29, 2009.12.18, 2014.03.28>
1. 해당 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개정 2006.12.29><개정 2009.12.18>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개정 2003. 7. 15>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신설 2003. 7. 15>
5. 그 밖에 위원이나 위촉직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03. 7. 15, 2006.12.29><개정 2009.12.18>
② 제1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이나 위촉직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29><개정 2009.12.1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 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신설 2003. 7. 15><개정 2009.12.18, 2018.10.0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3. 7. 15>
④ 고문 및 동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운영과 관련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신설 2003. 7. 15, 개정 2006.12.29>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15><개정 2009.12.18>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을 포함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3. 7. 15><개정 2009.12.18>
<신설 2014.03.28>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협조ㆍ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4.03.28>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2. 자치센터 간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4.03.28>
① 연합회는 각 동의 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둔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제17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 등으로 궐위된 임원 및 위원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0.05>
<신설 2014.03.28>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연합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4.03.28>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임하여야 한다.
1. 동 주민자치위원장 직에서 해촉된 경우
2.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신설 2014.03.28>
① 연합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연합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03.28> 연합회의 간사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조 이동 201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