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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530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1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구민 등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3.12., 2023.7.7.>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03.12., 2023.7.7.>

[제목개정 2023.7.7.]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3.12>
1. “구민 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를 말한다. <신설 2023.7.7.>
2. "제안"이란 구민 등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7.7.>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23.7.7.>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개정 2015.07.10>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바. <삭제 2015.07.10>
3. 삭제 <2023.7.7.>
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구청장이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5.07.10, 2018.6.1>
7.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5.07.10, 2018.6.1>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구민 등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개정 2023.7.7.>
② 삭제 <2023.7.7.>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 등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구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제6조

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2>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제7조

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해야 할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7.10>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0.03.12, 2015.07.10>

제8조

제안 심사회의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시 강남구 제안 심사회의(이하 "제안 심사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0.03.12>
② 제안 심사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심사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03.12>
③ 제안 심사회의는 채택제안의 심사 및 창안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03.12>
④ 제안 심사회의와 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3.12>

제9조

전문위원

① 제안 심사회의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03.12>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수당

제안 심사회의와 실무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03.12>

제11조

심사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6. 그 밖에 제안 심사회의에서 특별히 정한 심사기준 <개정 2010.03.12, 2015.07.10>>
② 제1항제2호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2>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에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0.03.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2>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0.03.12>

제14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3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2>

제15조

자체우수제안 선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금상과 은상으로 채택 또는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은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3.12>

제16조

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구청장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한다. <개정 2010.03.12>
③ 창안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제안 심사회의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3.12>

제17조

삭제

삭제<2023.7.7.>

제18조

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창안등급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 : 1창안당 200만원
2. 은상 : 1창안당 100만원
3. 동상 : 1창안당 50만원
4. 장려상 : 1창안당 30만원
5. 노력제안 : 1제안당 10만원
② 제11조에 따른 심사결과 창안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우나 업무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은 제안 심사회의 의결로 노력제안으로 채택하여 제1항제5호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03.12>
③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안 심사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3.12>

제19조

삭제

삭제 <2023.7.7.>

제20조

삭제

삭제 <2023.7.7.>

제21조

그 밖의 보상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0.03.12>

제22조

삭제

삭제 <2023.7.7.>

제23조

제안의 관리기간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

실시의 권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03.12, 2015.07.10>

제26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