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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525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3-03-17공포 2023-03-17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정신문을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

제호

구정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의 제호는 "강남라이프"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 2019.2.22>

제3조

발행인

신문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03.28>

제4조

발행일

신문은 매월 정기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을 시는 추가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4.03.28, 2019.2.22>

제5조

<삭제 2019.2.22>

제6조

주관

신문의 발간,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보기능을 담당하는 실장이 주관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신문의 수준 높은 편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2.22>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19.2.22> ]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에서 이동, 기존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9.2.22>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12.18> 1. 관계 공무원 중 2명 이내(국장급) <개정 2009.12.18>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개정 2009.12.18, 2019.2.22> 3. 신문발행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4명 이내 [제3항에서 이동 <2019.2.22> [제목개정 2019.2.22] ]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18>
1. 구정신문 게재내용의 기획, 조정 등
1의2. 신문의 발행면수 및 부수 결정 <신설 2014.03.28>
2. 그 밖에 신문 편집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18>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4.03.28>

제9조의2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2.22>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명예기자 위촉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신문편집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2.22, 2021.4.30.>
1. 일반 명예기자 <신설 2021.4.30.>
2. 청소년 및 대학생 명예기자 <신설 2021.4.30.>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기자를 위촉할 때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1.4.30.>
③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및 대학생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21.4.30.>
④ 구청장은 명예기자의 전문성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4.30.>
⑤ 구청장은 명예기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규격 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4.30.>

제10조의2

명예기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강남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직장을 강남구 외 지역으로 옮긴 경우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3.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명예기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기타 활동실적이 없거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조 신설 2021.4.30.]

제11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신문에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와 퀴즈, 설문조사, 기타 이벤트 등 소식지 발행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3.3.17.>

제12조

배부

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