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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2522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1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30., 2022.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7.>
1.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 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0.30, 2015.2.27>
2. "정보화교육"이란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정보화 관련 지식과 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9.10.30, 개정 2015.02.27., 2022.1.7.>
3. “정보화교실”이란 정보화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9.10.30>
4. <삭제 2015.2.27>
5. "강사"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0.30,2015.02.27., 2022.1.7.>
6. <삭제 2015.2.27>

제3조

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화교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9.10.30., 2022.1.7.>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소속 직원들의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개정 2009.10.30., 2022.1.7.>
2. 주민들의 정보화교육 기회 제공 <개정 2009.10.30>
3. 강남구의 행정ㆍ문화ㆍ관광ㆍ산업 등의 국내외 홍보 <개정 2022.1.7.>
4. 자매도시 등 국외 도시와의 신속ㆍ정확한 정보 교류 <개정 2009.10.30, 2015.2.27>

제4조

설치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청 관할 시설물 내에 정보화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0.30>
② 구청장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해당 학교 교실에 정보화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0.30>

제5조

운영계획

구청장은 매년 정보화교실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30., 2022.1.7.>

제6조

설치 및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정보화교실을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그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0.30., 2022.1.7.>
② 위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9.10.30., 2022.1.7.>

제7조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정보화교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0.30., 2022.1.7.>

제8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정보화교실의 활성화 및 전문화와 협약 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09.10.30., 2022.1.7.> ② 수탁기관은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30., 2022.1.7.> ③ 수탁기관은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30., 2022.1.7.> ④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30., 2022.1.7.> [제목 개정 2022.1.7.]

제9조

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정보화교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30, 2015.2.27., 2022.1.7.>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0.30., 2022.1.7.>

제10조

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9.10.30., 2022.1.7.>
1. 수탁기관이 제8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09.10.30., 2022.1.7.>
2.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09.10.30., 2022.1.7.>
3. 수탁기관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구청장과의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09.10.30., 2022.1.7.>
4. 구청장이 상당한 사유로 정보화교실을 폐지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10.30>

제11조

수강료

① 구청장은 정보화교실에서 정보화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에 규정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9.10.30, 개정 2015.02.27>
② 수강료는 과정별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수강료의 환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02.27>
1. 수업 시작 전까지 수강을 포기한 경우는 수강료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수강료의 3분의 2 해당액
3.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수강료의 2분의 1 해당액
4.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에는 환불하지 않음

제12조

강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정보화교실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30, 2015.02.27>
② <삭제 2015.2.27>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10.30, 개정 2015.2.27>

제13조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① 구청장은 정보화교육 참여 활성화 및 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구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및 홍보체험 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경진대회 및 홍보 체험 행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정보화능력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부상의 수여는 제외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