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경력관의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5>
이 규칙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경력관의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5>
이 규칙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경력관 임용에 적용한다. <개정 2019.1.25>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경력관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