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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2518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3-05-19공포 2023-05-19공포번호 18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9.>

제2조

지원대상자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7.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도 지원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심각 수준의 위기경보가 감염병과 관련하여 발령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인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20.12.18.]

제3조

지원방법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2.20, 2020.12.18.>

제4조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생계관련 지원
2. 급식관련 지원
3. 교육관련 지원
4. 의료관련 지원
5. 주거환경개선 지원
6. 긴급구호 지원
7. 명절ㆍ연말ㆍ그 밖의 기념일 등의 위문금ㆍ품 <개정 2015.11.06>
8. 자산형성저축 지원<신설 2013.12.20> <제9호에서 이동, 종전 제8호는 삭제 2023.5.19.>
9.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난 상황 발생 시 생활비 지원 <신설 2020.12.18.> <제10호에서 이동, 종전 제9호는 제8호로 이동 2023.5.19.>
10.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12.18.> <제11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10호는 제9호로 이동 2023.5.19.>
② 제1항제3호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대학원생은 제외)에 대한 교육관련 지원은 등록금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으로 한다. <신설 2023.5.19.>

제5조

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되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로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친다.<개정 2013.12.20, 2014.03.28, 2015.3.27, 2016.08.05., 2023.5.19.>
② 실무협의체가 제1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되 특별한 경우 다른 위원회를 대체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18.>